길고양이 급식소에 쥐약이 발견되었다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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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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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 등 독극물로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개된 장소 또는 길고양이 급식소나 길고양이가 지나다니는 건물 외부통로 전봇대 옆 등에 살포된 ‘길고양이 살해 목적으로 의심되는’ 쥐약을 발견한 경우
 
1) 쥐약 발견 장소의 증거 사진과 함께 관할 지구대에 신고한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쥐약들의 외부 성상을 참고합니다. 쥐약은 쉽게 기피 가능하도록 보통 혐오스러운 빨강이나 파란색으로 제조됩니다. 이러한 독극물이 노출되어 있다면, 즉시 관할 지구대에 증거 사진과 함께 신고한 후 독극물을 비날장갑을 끼고 제거하여 경찰관에게 증거물로 전달합니다.
 
2) 이때 경찰관에게 다음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시판되는 쥐약은 대개 플로쿠마펜 성분으로 특히 개들은 소량 섭취로도 치사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맹독이라는 점,
노출된 쥐약에 의해 어린이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약물을 이용한 동물의 살해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고 형량, 즉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정보를 관할 경찰관에게 알립니다.
 
3) 쥐약이 살포된 지점에 동물보호법 처벌 조항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안내문은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을 하여 경찰관서 직권으로 해당 장소에 부착 게시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그게 어려울 경우라면,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공하는 길고양이 독극물 살포 방지 전단을 요청하여 부착 게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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