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개 전기도살은 명명백백 잔인한 동물학대, 사법부의 정의로운 유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 카라
  • |
  • 2019-12-24 11:17
  • |
  • 3043

////

 

개 전기도살은 명명백백 잔인한 동물학대,

사법부의 정의로운 유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오늘(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동물권 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부응해 개를 사제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감전사 시켜온 피고인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법의 최초 2심 무죄 선고에 대하여 지난해 9월 13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여 사건을 돌려보낸 뒤 1년여만의 일로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최근 동물학대범들에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실형 선고에 비해 벌금 1백만 원은 비록 미약한 처벌이지만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개의 입에 전기 쇠꼬챙이를 물려 연간 30여 마리 개들의 목숨을 앗아간 개 도살자에게 2017년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전기 쇠꼬챙이 도살방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전살법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이는 동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상해나 도살 자체가 모두 학대이며 처벌 받아 마땅한 행위로 보고 있었던 우리 사회의 상식에 반하는 큰 충격이었으며지금까지 기생하여 확장되어 온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를 암묵적으로 옹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그에 따라 지난 1년여간 10번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된 끝에 오늘의 기쁜 소식에 이르렀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전기 쇠꼬챙이 도살이 고통을 최소화하는 일환으로서의 전살법과는 다르며개에 대한 감전사는 전혀 인도적인 도살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수의학 전문가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졌다설비를 갖춘 속에서 동물의 완전한 의식의 소실을 전제로 한 전살법과는 달리개농장주 마음대로의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동물이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개 전기도살은 개의 의식이 또렷한 상황에서 장시간 고통을 주며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임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또한 죽음을 인지하고 두려움에 떠는 개를 억지로 이동시키고 제압하는 행위감전 후 절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사시키거나 토치로 개의 털을 그슬리는 행위 등 잔인하고도 폭력적인 행위들이 전후로 수반되어 온 것을 어찌 고통을 최소화 하는 인도적 방법이라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명명백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개 도살자와 변호인 측은 그간 전기 감전사가 고통사가 아니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왔다근본적으로 아무 곳에서 아무렇게나 사제로 만들어진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동물을 임의도살하는 위험한 행위는 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해서도 금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하지만 재판이 거듭될 수록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되레 이번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육견협회의 지원 속에 무죄를 주장했다.

 

오늘 사법부는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경시로 점철된 동물학대 범죄특히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동물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이번 재판 과정에 아낌 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며 탄원서명 등에 동참해준 시민분들의 공도 컸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상향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으며지난 몇 년간 동물보호법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다시는 이런 혼돈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물의 임의도살 자체를 확실하게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도 하다이와 더불어 개농장과 개 도살장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추구권환경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1,081명 청구인은 어제(12월 18)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헌법재판소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오늘의 판결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의 힘이었으며 동물학대가 확실히 처벌 받는 사회나아가 동물학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개식용 산업 없는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전국 개 도살장에서 희생된 개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현재도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개들의 비명을 똑똑히 기억하며 그들을 위한 행동그리하여 결국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

 

2019년 12월 19

 동물권행동 카라



** 관련기사

<연합뉴스>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사육업자, 파기환송심서 유죄 판단

<서울경제> 법원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면 유죄...방법 잔인해"

<아시아경제> 법원 "개 전기 도살은 '유죄'사회적 인식 고려해야"

<경향신문> '개 전기도살' 도축업자 유죄...동물 '잔인한 죽임'에 제동

<세계일보>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업자 벌금 100만원 유죄 선고

<서울신문> "전기쇠꼬챙이 개 도살 잔인" 유죄 판단...동물단체 환호

<노컷뉴스> 개 '전기도살' 업자, 파기환송심서 '유죄'

<경인일보> 개농장 전기도축, 동물학대 '유죄' 결론

<YTN> 법원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은 학대"...파기환송심서 '유죄'

<연합뉴스TV> 법원, '전기로 개 도살' 유죄..."잔인한 방법"

<MBC>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사건 파기환송심서 유죄

<SBS>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사육업자, 파기환송심서 유죄 판단

<KBS> [자막뉴스] '개 전기 꼬챙이 도축'...4번 재판 끝에 '유죄'

<MBN> '개 전기 도살' 도축업자 유죄...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중앙일보> "전기꼬챙이 개 도살은 잔인" 첫 판단...대법 '유죄' 못박았다

<조선일보>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사육업자, 유죄 선고

<동앙일보> 개 전기 도살은 동물학대"...벌금형 선고유예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