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액션] 불법 도살된 정체불명 지육이 판매되지 않도록 여수시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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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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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0

[민원 액션] 불법 도살된 정체불명 지육이 판매되지 않도록 여수시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불법 도살되어 유통되고 있는 개고기를 단속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부로 인하여 전국의 보신탕집이 간판을 걸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여수시에 동물을 직접 사육하여 도살, 판매해온 음식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개들을 우선 구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업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개 2마리가 아직 남아 있으며 염소, 닭, 기러기 등 여러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사육하는 동물들이 나와 있으며 일부 가려진 메뉴들도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그간 개들을 때려잡아 왔습니다.  공공연한 도살 행위는 동종의 다른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이뤄지곤 했으며 개 뿐만 아니라 염소도 불법 도살되어 왔다고 합니다. 명백히 금지된 행위를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구조된 3마리의 개들은 현재 카라가 보호중입니다만, 아직은 뜬장 위에서 사료 대신 음식쓰레기를 먹으며 살아온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못볼 것을 봤는지 사람의 손길을 매우 무서워 하며 가까이 가면 벌벌 떱니다. 카라는 여수의 보신탕집에서 구조되어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난 개들에게 '오동', '낭도', '돌산'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한편, 남아있는 동물들의 안전을 바라며 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나아가 뜬장 등의 시설까지 철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며, 도살 가능한 가축이라 하더라도 허가 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의 도살은 불법 행위로서 적발과 단속의 대상입니다. 불법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음식점에 무허가 축사를 두고 불법 도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의 심각한 방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릇된 보신문화로 얼룩진 초복이 다가옵니다. 동물의 추가적인 도살을 막고, 해당 음식점에서 불법 도살된 지육이 더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여수시에 민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민원 예시)


- 농업정책과 061 659 440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자는 시군구에 허가 내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xx가든의 불법 도살과 무허가축사, 무단 사육을 단속해 주십시오!" 


- 식품위생과 061 659 4340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각종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검사 받지 아니한 축산물 등을 운반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xx가든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해 주십시오!"  


- 기후생태과 061 659 3800, 허가민원과 061 659 4091

"여수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주소지에서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됩니다. xx가든의 무허가축사, 무단 사육을 단속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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