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날, 모란시장에 울려퍼린 뜨거운 함성!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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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방을 기념하는 8월 15일 광복절날, 모란가축시장 앞에서 불법 개사체 운반 규탄 및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 촉구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습니다. 30℃를 웃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카라를 포함한 동물보호단체들과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 350여 명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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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밤 11시경, 어디에서 불법으로 도살된 개 사체 50여 구가 모란시장 "장수건강원"으로 인계된 모습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발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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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 간 <모란시장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살아있는 개의 전시와 현장 도살을 중단하도록 했지만, 그 행위가 모란시장 내에 사라졌을 뿐 여전히 토막난 개의 사체가 버젓히 진열 판매되고, 지자체 지원 받은 공공차량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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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는 “개고기를 팔기 시작한지 60여년, 성남시는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살아있는 개의 계류장과 도살 시설만을 철거했을 뿐, 여전히 모란시장에서는 개고기를 팔고 있지만 성남시는 모란 개시장을 완전히 철폐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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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유엄빠 박민희 대표는 “한국축산혁신협동조합은 개고기 판매를 중단하고 업종 전환을 할 것을 약속하고 설비와 차량을 지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몰래 개고기를 들여오다가 적발되었다”며 더 나아가 “성남중앙경찰서는 제대로 된 수사는 커녕 불법행위를 저지른 장수건강원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 이에 성남중앙경찰서를 믿을 수 없어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한국축산혁신협동조합 고발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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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모란 개시장의 불법적인 소수의 상인들이 시장과 성남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망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법과 동물학대가 난무한 개식용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모란 개시장의 완전 철폐를 시작으로 개식용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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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식용은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식용은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단속하고 처벌할 불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개식용의 종식.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카라는 동료 단체들과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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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모란시장 축산혁신협동조합 비리를 엄중 조사, 처벌토록 하여 모란시장 개시장 완전 폐쇄를 이끌도록 탄원서에 많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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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 서명
https://campaigns.do/campaigns/1051
👉 카라가 발간한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보고서>는 여기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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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동 도축 차량 이용한 불법 개 사체 운반을 규탄하며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6일 밤 11시경, 모란시장 내 건강원 앞에 정차한 이동 도축 차량에서 도살된 개 50여 마리가 건강원 운영자에게 인계되는 모습이 동물보호단체인 유엄빠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와 유엄빠는 7월 31일 관련자들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날이 갈수록 경악스러운 위법 행위가 난무하는 모란 개시장의 완전한 폐쇄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모란 개시장 앞에 모였다.
해당 이동 도축 차량은 모란시장 전업 추진 당시 살아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행위 중지를 전제로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지원한 공공시설이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한국축산혁신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며 흑염소와 가금류 등 허가 축종의 도축 검사를 위한 공수의 파견과 함께 매월 운영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정상 운영시간을 벗어난 야밤에 운행 권한 없는 자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개 도살을 통해 얻은 개들을 실어 운반하였다. 사체 수십구는 모란 개시장 내 건강원 운영자에게 전달되었는데 바로 이 인계자가 한국축산혁신협동조합의 조합장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근절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했더니 보조금으로 불법행위가 지속된 셈인 것이다. 이는 명백한 조합 비리로서 행위자뿐 아니라 지원금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에 대한 도살은 불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임의 도살은 금지돼 있다. 2020년 대법원에서도 개 도살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기 도살이 개에게 고통을 주는 잔인한 행위로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식용 종식을 염원해 온 시민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곳 모란 개시장 내 불법 개 도살과 개 지육 판매 중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속적인 요구 끝에 2016년 성남시와 모란 가축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란시장 내 살아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을 중단키로 했으나, 여전히 불법 도살된 개의 지육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개시장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마지막 개도살장이 폐쇄된 후 이미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국내 반려인은 1,500만 명에 이르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함께 사는 지금 개식용은 국민 정서에 해악을 끼치며 생명존중 문화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이미 또 다른 개시장이었던 부산 구포 개시장은 2019년 완전히 폐쇄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대만과 홍콩, 필리핀 등 법률을 통해 개 도살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개와 고양이의 도살ㆍ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6월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까지 발의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개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모란 개시장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완전히 폐쇄되어야만 한다.
또한 개 지육 유통은 공중보건 관리를 위해서도 차단되어야만 한다.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급여하는 개농장으로 인해 질병 전파 위협이 심각한 지경이며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가 아닌 개의 지육 운송과 저장, 판매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실체 없는 변명으로 정부의 무위와 방치 속에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14년 모란 개시장에서 구조된 ‘두리’의 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있고 같은 달 모란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시장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종질병 발생 우려가 큰 개식용 산업 전반에 대해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국축산혁신협동조합은 해체하고 개를 불법 도살해 그 사체를 운반하고 인계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경기도와 성남시는 관리 소홀에 책임지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보조금으로 불법 행위가 지속됨에도 방치한 경기도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라!
하나. 성남시는 동물학대 온상지 ‘모란 개시장’을 완전 폐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개식용 종식 법제화에 나서라!
2023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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