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잉글리시 쉽독 취식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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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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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잉글리시 쉽독 취식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극단적 몰인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픈 개가 쓰러져 있는데,
그 개의 고통을 떠올리기보다 공짜 개고기를 먹을 기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 보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학대, 즉 개식용의 만연은 모든 반려동물로서의 개들에 대한 보호수준을 끌어내려
결국 반려동물 문화의 향상과 동물보호법제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이번 쉽독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별적 학대’를 불러오고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사진: 하트 보호자님게서 보내주신 하트 사진. 


사진설명 : 2015년 말복, 김천에서 대규모 개농장 신규 설립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던 농장주가 마을회관으로 개 한마리를 보냈다.
마을 주민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것이다. 이 개농장에 반대하는 측 마을 분이 격분하여 솥단지를 엎었다.
마을 회관은 마을 발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곳이지, 함께 불법을 눈감고 패거리지어출처 불명의 음식이나 물품을 나누는 곳은 아니다.



개식용으로 인해 마을 발전과 친목 도모의 장소가 되어야 할 마을회관은 공포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개식용으로 인해 주인을 잃고 길에 쓰려진 개는 구조 대상이 되기보다 사람들이 군침을 흘리며 도둑질 해가는 ‘고기’로 여겨집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건은 축소되고 수사는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개가 이미 죽어 있었을 경우라면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말들까지 떠돌고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가 죽었든 살았든,

보호자에게서 이탈되어 거리를 배회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동물은 법적인 보호 대상입니다.

만약 개를 가져다 취식한 사람들이 이 개를 보호자가 찾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명백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하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익산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에게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법령을 적용,
가해자들을 단순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와 ‘동물보호법 위반’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반려견 ‘하트’와 그 보호자가 받은 고통은 무엇으로도 상쇄될 수 없겠지만,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없다면 그 고통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더 많은 ‘하트’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에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고 범죄 행위자가 엄벌 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비극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개식용이 존속되고 있기 떄문에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개식용을 종식함으로써 반려동물로서의 ‘개’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과 국민 인식을 높이는 길 뿐입니다.

 
현재 김포 개농장 학대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6일 현재 4,200여분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서명은 10월 11일(화) 정오에 마감하여 김포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의 서명을 기다립니다.
 

 

<잉글리시 쉽독 사건 관련 익산 경찰서에 보낸 카라 공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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