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만의 구제역 발생, 동물 피해 최소화해야

  • 카라
  • |
  • 2023-05-19 16:50
  • |
  • 970

4년여 만의 구제역 발생, 동물 피해 최소화해야

 

국내에서 2019 1월 이후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축산농가에 긴급 백신접종 명령과 가축시장 일시 폐쇄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 돼지, , 염소, 사슴 등 동물의 입 주위와 발굽 사이 등에 수포가 생기고 식욕을 떨어트리며 기립을 어렵게 만드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다행히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는 다르게 백신이 존재하기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11개 농장 모두 백신접종 미흡 등 항체형성이 안된 개체 중심으로 질병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병할 때마다 정부의 일관된 '살처분' 정책으로 이미 1,400여 마리의 소들과 염소 50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백신 접종 의무화로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농가들의 철저한 접종과 지자체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축전염병의 폭발적 확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처분은 동물의 고통과 생명을 고려해 인도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희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류독감, ASF 등의 가축전염병이 확산할 때마다 부지기수의 동물들이 땅속에 묻히며, 심지어 예방이 확실한 구제역 역시 방역대응 실패로 또 살처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동물종에 따라 가스법과 약물 사용법 등 동물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살처분을 실시하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동물의 즉각적 의식 소실을 유도해 의식 소실 상태에서 절명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의 동물들이 대규모 생매장 살처분되는 잔혹한 동물학대가 발생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가축전염병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장식 축산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좁은 공간에 동물을 밀집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은 동물의 복지 저하는 물론 가축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백신 접종과 관리 감독, 그리고 비정상적인 공장식 축산에 대한 반성이 보다 절실합니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