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가축의 목록을 공식 발표하고 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개식용 금지로 크게 나아갔습니다! 고기나 산업에 이용 가능한 동물 종을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열거함으로써 그 외 동물의 이용을 불법화 하는 방식이며 개의 반려동물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분명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난공불락 철옹성과 같던 중국이 이럴진데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가 이미 극에 달하여 위태로운 대한민국도 경각심을 갖고 어서 결단해야 합니다.
◆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 그 의의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물의 불법적 거래 전면 금지 ▲동물의 무차별 이용 근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중국 축산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지난 5월 27일 <국가 가축·가금류 유전자원 목록>을 규정, 특별공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가금류를 포함해 총 33종의 동물을 가축의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목록에 개는 없습니다.
고기, 알, 젖, 모피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축산동물의 목록을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열거함은 역으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은 가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리스트에 포함 안된 개나 고양이 등이 축산동물로서의 법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데서 나아가 축산동물로 이용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리스트에 포함 안된 동물이 ‘무법’의 영역이 아니라 가축으로 이용해서도 안되는 동물로서 ‘불법’화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발표된 가축의 목록에 개가 없다는 것은 개를 반려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전처럼 무단 도살하여 식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 농무부는 '과학, 안전 보장, 생활과 전통, 국제적 요소 등 4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가축의 목록을 만들고 발표하게 되었다'며 개의 변화된 지위를 전폭 수용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지키거나 사냥, (가축) 방목 등을 위해 개를 길렀으나 지금은 (가정의) 반려견, 경찰을 돕는 수색 및 구조활동, 장애인 보조견 역할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 국제적으로도 개를 축산법에 따라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진보함에 따라 사람들의 문화와 식습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개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들도 변화할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 2월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금지하고, 광둥성 선전시는 지난 3월 야생동물 식용 전면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제는 중국 국가 차원에서 개가 가축이 아니라고 ‘선언’ 함으로써 개와 사람의 관계 재설정 및 개식용 금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도 개식용 종식으로! 10만 입법 청원에 동참 요청
반면 한국은 여전히 축산법상 가축에 개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가축에서 개을 제외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개 임의도살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식약처는 식품공전의 규정상 명백히 식품의 원료로 개 사체가 사용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개의 지육과 '보신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리플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도 없이 폐기되고 말았으며 이제 새로 시작된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 법안들을 다시 재발의 해야 합니다.
7/1까지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으로 음식쓰레기 동물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염원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 동참과 무한 공유를 요청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청원하러 가기- 음식쓰레기 동물급여 금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청원하러 가기- 임의도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