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반입 허가신고 의무화, 동물원 허가제 환영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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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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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야생동물 반입 허가신고 의무화, 동물원 허가제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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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개발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 포획과 인위적인 번식, 야생동물 취식, 실내에 가둬진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에 대한 재고(再考)와 규제의 필요성을 외치며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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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해동안 국내에 유입된 야생동물 숫자는 1백만 마리를 웃돌고, 야생동물을 전시 체험하는 카페와 실내동물원도 증가해 왔습니다. 희귀야생동물을 유행처럼 반려화하는 문화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입되거나 번식된 야생동물들을 좁은 전시장에 가둔 것도 모자라 만지고 먹이주고 인생샷 배경으로 이용해 왔었죠. 동물복지 저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입장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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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년 간 사람에게 발현된 신종 전염병의 60%가 인수공통감염병임을 밝히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야생동물 카페와 실내체험동물원의 계속된 영업은 물론, 최근 거제씨월드는 벨루가와 큰돌고래를 안고, 뽀뽀하고, 올라타는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내세우며 오히려 공격적으로 홍보하기 바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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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이 인간에게도 옮길 수 있지만, 인간이 동물에게도 옮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난 4월, 모피용 밍크를 사육하던 네덜란드의 한 농가에서 사육사가 밍크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바 있습니다. 이 감염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38만 마리에 이르는 밍크를 살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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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의해서 콘크리트 감옥에 갇히게 된 동물들. 벗어날 수 없는 그 안에서 인간에 의해 질병에 감염된다면 그들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야생동물은 "체험 대상"과 "돈벌이 도구"가 아닌, "공존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작금의 영업 행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제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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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12) 환경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하며 야생동물에 대한 전 과정 관리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정책 수립 의지를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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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인수공통전염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을 반입할 시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절차를 법제화하며,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그리고 △동물원 허가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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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제도는 지금의 방만한 반입과 이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자연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동물들을 좁은 곳에 가두고 전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 종사자들은 야생동물을 알리는 교육의 장이라 주장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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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은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야생동물 재활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야생동물을 무방비 상태로 만지고 체험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일반인에게 팔고 사는 반려화 문화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충분한 지식과 정보없이 들여와 감당하기 어려워 유기하는 문제도 이제는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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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어쩌면 예견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간 야생동물을 멋대로 취하고 이용해 온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과 많은 시민분들의 동참을 위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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