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동물 학대 소싸움대회 대안 찾기에 나선 정읍시의 결단을 환영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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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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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소싸움대회

대안 찾기에 나선 정읍시의 결단을 환영한다


민속놀이이자 문화유산이라는 주장 아래 개최되는 소싸움이 동물 학대에 불과하다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일 정읍시장은 2024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소싸움대회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매년 소싸움을 개최한 정읍시는 지난해 2023년도 소싸움대회 예산에 2 8500여만 원을 통과시킨 바 있어 시장의소싸움대회 대안마련 표명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내린 용단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싸움의 동물 학대 실체를 전국으로 알리며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낸 정읍 시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의 공로가 크다. 특히 정읍 시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읍시민행동과 녹색당은 2017년도부터 정읍시의 상설 소싸움도박장(일명 축산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고,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소싸움 관련 예산을 꾸준히 삭감한 바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이들과 연대하며 1인시위 및 민원액션에 함께했으며 주요 정책으로 동물보호법 학대 금지 조항 내 소싸움 등 민속경기는 예외라는 조항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개최하지 못한 소싸움대회에 필요한 경기장 설치비, 시상금 등을 2023년 올해 예산에 편성하였고 시민사회는 이에 우려를 표했다.

 

소싸움의 동물학대 측면은 명확하다. 송아지 때부터 싸움소로 선택된 소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육성되는데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타이어를 끌거나, 산악 달리기를 하며 심지어 산비탈에 매달리는  지구력을 키운다는 명목 아래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경기 날이 다가오면 초식동물인 소에게 온갖 육식 보양식을 먹이고, 낯선 경기장에 영문도 모른 싸워야 하는 소들은 잦은 교상을 입는다. 경기에 출전한 소들은 나이가 들어 전투력이 떨어지면 비참하게 도축장으로 넘겨져 도살된다. 동물의 습성을 부정하며 오로지 싸움 이용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동물 학대로 점철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보고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근거로 지자체장이 주관·주최하는 소싸움대회만은 전통이라는 미명하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왔다. 소를 부추겨 싸움을 강요하는 투우도 동물 학대의 문제로 점차 금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대착오적이면서 동물 학대의 근거가 명백한 예외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읍시를 필두로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진주시, 청도군, 달성군, 보은군, 완주군 과 같이 소싸움을 개최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인간의 유희를 위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더 이상 전통으로 유지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나아가 소싸움에 대한 일몰제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길 바란다. 대안 마련의 과정에서 싸움소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적절한 폐업보상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하며 동물복지 법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개편과 더불어 우리 사회 내 전통이란 미명으로 동물 학대를 자행하는 관행을 끊어낼 수 있도록 소싸움대회 예외 조항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24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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