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를 구해주세요.

  • 장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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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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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3




안녕하세요

하나 제보 하려고 메일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산디지털단지 역에 있는 마리오아울렛에

소동물원이 있는건 알고 계시나요?

어린아이들을 위해 작은 돼지와 토끼, 닭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추운겨울에도 겨울을 보낼만한 난방장치같은건 하나도 없고

운영시간에 켜져있는 조명하나에 모여 벌벌 떨면서 옹기종기 모여 서로 열기로만 버텨내던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 겨울도 어떻게 보내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토끼 한마리가 크게 다쳐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위에 사진에 보시면 갈색토끼의 귀가 다쳐있습니다.

동물들 사이에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 아이는 언제 치료를 받게될지 걱정되기도 하고.. 

마리오아울렛에 문의를 남기진 않았지만

왠지 남기면 저 아이는 또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도 해서..

마리오아울렛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에겐 그저 신기하고 귀엽게 보일 관상용인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는 아이들이어서 문의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카라 2018-09-21 11:39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마리오아울렛과 같은 쇼핑센터에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 목적으로 소동물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사육환경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도 십분 공감됩니다. 특히 다친 토끼의 경우 상해의 원인이 분명치 않지만, 동물보호법 제 7조(적정한 사육관리) 및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동물보호감시원의 점검과 계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 7조의 경우 아직 처벌 조항까지 없기는 하나 2항에서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끼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등록을 한 영업장 여부 확인도 필요하고 등록을 한 영업장일 경우 동물전시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사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동물보호감시원 현장방문 및 계도조치 등의 요청을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동물보호감시원 연락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자료마당 ---> 관련부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친 토끼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 놓으셨다면 이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도 요청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