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질문 드려요

  • 김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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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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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나라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살아있는 토끼나 개구리를 너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던데 법적 제재가 없는 건가요...?


댓글 1

카라 2018-11-18 12:27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현행 실험동물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된 '실험동물생산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실험동물공급자는 운송 등에 있어 법이 명시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하신 업체가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등록이 안된 상태로 실험동물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실험동물 관련 마리수 상한제 등이 도입되지 않았고 동물실험에 있어 동물의 고통이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임이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월 20일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20년 3월 21일 부터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혹은 동물의 사체로)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부령에서 예외조항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불필요한 동물실험으로 대표적인 해부실습을 제어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