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반려동물을 다섯으로 제한하는 법령이

  • 조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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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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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

부산 진구에서 가정내 반려동물 수를 다섯으로  제한하는 법력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제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위 사항에 관한 상세 내용입니다.

http://cafe.naver.com/goldrosette/8441

그런데 이런 법령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지요?

설마..제가 잘못 이해한 거겠지요??

그렇기를 바래봅니다.




댓글 1

카라 2017-11-07 17:59

안녕하세요? 가정내 반려동물 수 제한이 되어 있는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들의 사례가 있긴 합니다. 부산시는 이런 사례를 들어 가정내 반려동물 수 제한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복지와 보호 수준이 전혀 판이한 국가의 보호자 의무 기준만 가지고 오고 그 외 국가나 지자체로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행정은 전혀 미비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의무만 강화하려고 하니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애니멀호더 문제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려면 적정한 사육을 위한 교육과 지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더하여 가정내 번식과 판매 그리고 부산의 악명높은 구포 개시장부터 철폐하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적정한 사육, 재난시 탈출을 하는 경우에도 동물을 책임지고 핸들링 할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의 원칙이 전제된 점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방치나 부적절한 사육에 대한처벌과 계도가 병행 또는 우선되지 않는 한에서 사육 마릿수만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