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재테크에 쓰이는 아기 진돗개

  • 김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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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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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1

http://naver.me/5jzOX2FV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저렇게 나무에 묶어두는 것 또한 학대가 아닐까요?


네이버에서 보고 동물자유연대에 제보를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제보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혹시 여기 입니까? 수많은 학대받는 동물, 버림받은 동물 모두 다 해결할 수 없는건 압니다.

하지만 전화통화를 하실때.. 구청에 전화하라고 하셨다더군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건 구청에 전화해도 소용없는걸 알기에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하는겁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걸 보려고 지금까지 기부한줄 아십니까?

제보받은 내용을.. 혹시나 기록해두셨다면 속이지 마시고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강아지 글 올린분을 찾을 수가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구요..

정말 화가 나네요. 적어도 한번이라도 찾아가는 시늉들이라고 해주셨으면, 아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라도 알려주셔야하는게 최소한의 동물단체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주십시오.


댓글 2

김나주 2017-12-04 08:55

죄송하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깨달은게 많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또한 회원이라서 신경써준다는 말도 오히려 기분 나빴습니다. 몇년을 기부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나라가 변화를 가졌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카라 또한 아직도 제자리인것 같네요. 저는 더이상 모든 동물단체에 기대하지않겠습니다.


카라 2017-11-30 15:47

김나주 회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10월 24일 전화로 제보받은 사안입니다. 제보해주신 시민분께는 현장상황을 증거로 확보한 후 지자체에 신고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현장에 계신 시민분이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해 공무원이 임무를 바로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며 필요 시 추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동물단체는 행정·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원거리의 현장에 출동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상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시민분이 관할지역 공무원의 출동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구청 등 지자체 담당관들이 시민들의 동물보호 요청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이는 피하고 다른 경로를 찾기 보다는 계속 요청하여 시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보하신 상황 역시 현실적으로 단체에서 당장에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제보자분께 신고, 민원 방법과 후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던 건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민분들이 담당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올바른 대응을 요구해주셔야 열악한 동물보호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