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행복한 우리 마을] 마을 동물 복지 증진 캠페인 리플릿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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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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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행복한 우리 마을, 함께 만들어요!

-마을 동물 복지 증진 캠페인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1) 입양

국내에서 매년 10만 마리 넘는 반려동물들이 보호자를 잃거나 버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동물 생산을 위해 번식장에서 고통받는 동물이 없도록 펫숍에서의 구매를 지양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해 주세요!

 

*입양 전 체크리스트

입양 전 공부(동물의 행동 특성, 주의할 점 등)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

경제적 준비와 돌봄 시간

장기적인 책임감

입양 시 큰 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신종펫숍이니 주의하세요.

 

2) 등록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동물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하는 개는 동물 등록이 법적 필수사항입니다.

 

3) 중성화 수술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은 불필요한 번식을 막아 보호자의 책임감 있는 돌봄을 돕습니다. 중성화수술을 하면 동물의 유선종양, 전립선 질환과 같은 질병이 예방됩니다.

 

*마당개 중성화 지원 사업: 정부에서는 마당개(실외사육견)의 번식 및 유기견화 방지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중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4) 돌봄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예방접종과 정기 검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사료와 물이 반려동물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과 평생을 책임질 마음이 최우선입니다.

 

펫티켓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펫티켓을 소개해요.

 

1) 반려인

외출 시 가슴줄(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 봉투 지참 후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요.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주시하며 안는 등 필요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요.

 

2) 반려동물

평소 적절한 사회화 교육을 받아야 해요.

 

3) 비반려인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요.

반려동물이 놀라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물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큰소리 발생에 특히 주의해요.

 

*동물보호법: 동물 유기와 학대는 범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물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길고양이와 공존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이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개체수 조절 및 길고양이와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TNR(Trap-Neuter-Return, 포획-중성화수술-제자리 방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조항을 동물보호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길 위의 이웃인 길고양이를 함께 보호해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22(길고양이의 관리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동물의 안전 수호

마을에는 조류를 포함한 야생동물도 함께 살아갑니다. 유리로 된 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충돌 방지 필름을 시설물에 부착하며 사회적으로 점차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 찻길 사고도 지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8만여 동물 찻길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고라니, 길고양이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사고 저감시설 설치와 함께 운전자의 전방 주시, 규정 속도 준수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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