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 사진/영상 목격 시 우선 증거를 확보한 후, 해당 지역의 경찰 또는 시/군/구청의 동물보호감시원(유기동물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신고해 주세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경우, 동영상 및 계정 신고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신고 방법은 카라 미디어 가이드라인 96~97쪽을 참고해 주세요). 만일 드라마, 예능 등의 방송에 동물학대 장면이 등장했다면 해당 제작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 카라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