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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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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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자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동물이 다시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가 10일의 기간동안 '공고'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길에서 발견되는 경우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의 발견 > 시청,구청,군청 신고 > 해당 시청,구청,군청의 동물보호센터(시보호소) 입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www.animal.go.kr) 등재 > 10일 공고 
* 등록된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센터 혹은 동물등록대행 기관에 입소한 직후 가족의 정보가 파악되어 가족을 찾을 수 있음

때문에 아이를 잃어 버리셨다면 아래와 같이 반려동물을 찾기위한 노력을 해주셔야합니다. 

1) 시청,구청,군청 동물보호감시원(유기동물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아이 정보 전달
2)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www.animal.go.kr) 접속 >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 [유기동물·동물보호센터]-[분실신고] > 반려동물 정보 작성

이외에 잃어버린 동물을 직접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주변 동물병원이나 경찰서 소방서등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전단지를 작성하실때는 반려동물의 특징이 드러나는 선명한 사진 2-3장을 포함하여 잃어버린 장소, 시간, 당시 특징,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사례금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험은 두번다시 해선 안되는 고통스러운 일이며, 동물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반려견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외출시 리드줄과 동물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법적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외출 시 리드줄과 반려동물 정보가 기록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온전한 평생 반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소중한 가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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