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제8조) 상에서 동물학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살해행위(죽이는 행위)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2. 상해행위(다치게 하는 행위)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전통소싸움 제외)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유실·유기동물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4. 동물의 유기
5. 학대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하는 행위
만약 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의 진행중인 행위 혹은 목격하여 증거(영상,사진,자백녹취 등)를 수집하셨다면 해당 지역의 경찰 또는 시/군/구청의 동물보호감시원(유기동물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은 카라 사무국 02-3482-0999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