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영수증이란?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거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발급합니다.
(물론 기부금을 낸 단체가 근거법령에 따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여야만 합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매년 1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 문의가 집중됩니다.
전년도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이듬해 1월에 발급됩니다.
<예시>
2. KARA는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인가?
카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를 받은 기부금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영수증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전년도에 1회 이상 기부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회원님을 대상으로 매년 1월 둘째주에 발행됩니다.
KARA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만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기부자명과 기부금영수증의 명의를 다르게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이름으로 기부자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소득 공제 신고시 가족 이름으로 소득 귀속 신청하면 기부금 내용도 귀속 가능합니다)
5. 자녀 이름으로 기부중인데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에서 배포한 '2013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어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한요건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6.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나?
지정기부금 단체로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법인의 경우 10%가 공제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과 지출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 아래 한도를 확인하여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기 이용을 권유드립니다.
2021년 기부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5% 소득공제가 상향됩니다.
기부금 종류 및 공제한도에 대해 국세청은 아래 표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동물권행동 카라는 빨간 박스로 표시된 지정지부금(종교단체 제외)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가 각각 다르며 여러 단체에 기부할 경우 단체의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다릅니다.
7. 기부금 유형(코드번호)는 무엇인가?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코드번호 40번입니다.
기부금 구분 |
유형 |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 |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정치자금 |
20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 |
40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 |
41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 |
42 |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
공제제외 |
50 |
8.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카라 회원등록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국세청으로 자료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식별값을 주민등록번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도, KARA에서 발행한 영수증 첨부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작성 하실 수 있으니 문의을 통해 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문의는 회원·모금팀 회원담당 02-6383-0999 / 대표전화 02-3482-0999 / 대표메일 info@ekara.org 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