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진돗개 살해 전직 승려에 징역6월 선고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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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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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둔기로 진돗개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승려 이모(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4일 부산 부산진구 송모(72)씨의 집 마당에서 진돗개 '장군이'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3월 승적을 취득했다가 2009년 6월 폭행사건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해 송씨 집앞을 지나가다가 개가 심하게 짓는 것에 격분, 담을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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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전주미 2012-07-23 13:36

CCTV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군요.. 장군이와 그 가족에게 너무 슬픈일이에요! 법도 이젠 강하게 나서야 합니다!!


박상희 2012-07-23 12:59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게 된 첫 사례인 건가요?


이슬기 2012-07-23 11:34

6개월 형이 장군이를 학대한 댓가로는 정말 택도없지만, 그래도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이만큼이라도 처벌 받을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