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농장' 8곳 추가 인증

  • 카라
  • |
  • 2012-09-17 11:06
  • |
  • 324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7일 "8개의 산란계 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추가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지금까지 총 27개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

(중략)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 농장이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원이 농장을 방문해 심사한다.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축사에 자연 바람이 통해야 하고 바닥 1㎡당 닭을 9마리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 조명은 8시간 이상 연속 켜놓거나, 6시간 이상 꾸준히 꺼놓아야 한다. 사육, 출하, 백신 사용 등 관련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검역검사본부는 2013년 돼지와 육계(고기용 닭), 2015년 한우와 젖소 농장에도 복지농장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7월 12개 농장, 8월에 7개 농장, 이번에 8개 농장 등 총 27개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됐다"며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특징은 신선하고, 무항생제로 안전하며 비린내 등 이취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