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ㆍ녹색당 "공장식축산 반대 시민소송"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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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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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KARA)'와 녹색당은 29일 구제역 발생 2년을 맞아 공장제 동물 사육을 허용하는 현행법과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라와 녹색당은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량 살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농민, 공무원, 수의사 등을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과 현행 축산법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당시 당국이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살처분을 강행했고, 초기 방역대응이 잘못되면서 340여만마리에 이르는 생명이 고통스럽게 죽어간 데 대해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현행 축산법은 공장식 축산을 지향하는 탓에 동물 학대뿐 아니라 인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다량의 가스 배출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육류를 과다 섭취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카라와 녹색당은 "이 소송은 단지 축산물로만 여겨지던 축생(畜生)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국내 최초 소송"이라며 "공장식 축산제의 폐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소송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4animalrights.org)와 오프라인에서 원고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목표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2010년 11월29일을 따 1천129명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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