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지 한강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양서류 집단 서식 확인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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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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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난지 한강공원 생태 습지원 일대가 맹꽁이, 무당개구리 등 양서류 집단 서식지로 체계적으로 보전된다.
서울시는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 마포구 상암동 일대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만6633㎡를 '난지 한강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우면산·수락산·진관에 이어 4번째다. 서울시는 최근 공원 이용객과 낚시꾼에 의한 서식지 훼손 위협 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했다는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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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는 토석 채취, 수면 매립과 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고, 인화 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번식기인 2월20일에서 6월30일까지는 보호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이 같은 제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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