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선출 내규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회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 대표를 말한다.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대의원 선출 기준일, 아래 제 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① 대의원 선출공고는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요건을 충족한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한다.
② 적절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 이내에서 신청받아 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200명이 넘는 경우, 회원 가입기간이 긴 순서대로 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대의원 선출 기점으로 2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
② 단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단체의 규약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자.
③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 시기)
① 대의원은 2년마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부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 개최 전에 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임기 중 단체를 탈퇴하여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 시행한다.
제정 2014.01.25.
1차 개정 2018.02.22.
2차 개정 2019.01.27.
3차 개정 2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