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중지 요청 - (주)이베이 옥션

  • 카라
  • |
  • 2012-02-13 11:13
  • |
  • 3880
 
고유번호 114-82-09801ㅣ [110-817]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08-43번지 화이트빌 1층
☎ 02) 3482-0999ㅣ F: 02) 3482-8835 ㅣ www.withanimal.net ㅣwithanimal@paran.com
--------------------------------------------------------------------------------------------------------------------------------------------------------------------------------------
      문 서 번 호  :   1007-다A-473호                   
      발 신 일 자  :   2010년 07월 27일
      수         신  :   (주)이베이옥션
      발         신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 신 참 조  :   운영기획팀장 김새롬 ( 010-4336-1216 )
      제         목  :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인터넷 판매 중단 요청의 건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는 7월 13일 회원으로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서 반려동물을 인터넷 전시, 판매, 택배배송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여러 동물판매 업체가 옥션에서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 택배 배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판매, 배송 등의 절차에 수반 되는 동물의 고통과 학대 및 질병ㆍ사망의 우려, 살아있는 생명체를 반려동물용으로 인터넷 판매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생명경시 우려, 10-20년의 수명이 있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인터넷 판매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 우려 및 책임 있는 소유자의 인식 저해, 동물의 건강 및 질병 위생 등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보호 침해의 우려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별표 사항 등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판매 업체들은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설ㆍ인력, 준수사항, 사육ㆍ관리 방법 기준 적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요건이 충족 되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벌금의 대상이 되며, 동물보호감시관 등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적시하여야 할 기본정보가 있으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21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 중인 여러 업체를 보면 국내외 여러 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등록증이나 소비자관련 계약사항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강아지들의 사진을 전시하면서 충동구매를 유도하여 생명존중이나 책임 있는 반려동물 소유의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의하면 꼭 인터넷 거래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 판매로 인한 소비자 분쟁의 수준이 높아 (애완견 관련 한국 소비자원 상담건수: ‘06년 1,575건, ‘07년 1,036건, ‘08년 1,399건 (’09. 6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673건) 이의 관리를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션의 약관  제 10조 (이용계약의 종료)는 회원이 이 약관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부적합물품을 판매등록하거나,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거래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9조 (판매물품의 등록)에 의하면 사업자회원이 물품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타 영업관련자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제20조 (매매부적합물품)의 경우 회사는 등록된 물품이 온라인상에서의 매매,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 등록을 삭제,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등록된 물품이 법령 또는 약관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기타 탈법행위와 관련되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정책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삭제,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제한물품: 물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물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품, 원활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물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물품)

대형쇼핑몰로서 불특정 다수의 잠재 소비자가 접속하여 상품을 검색, 선택, 구매하는 11번가와 옥션 등은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 등의 인터넷 전시, 판매, 배송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반려동물을 전시, 판매, 배송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과 동물의 상태를 판별하고, 충분한 지식과 환경을 갖추고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동물학대, 유기동물의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역과 스트레스 및 질병에 취약하여 이러한 판매 방법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유기동물 발생 억제라는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정 연령 이상, 어린이의 경우, 동물학대자의 구매 등), 리스크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택배라는 운송절차를 보면 동물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동물들이 판매 대상이 되고 있어 이들의 복지와 안전의 위협이 무척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요 구 사 항
 

현행 동물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적시하시여, 현재 귀사의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을 전시, 판매, 배송하고 있는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조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동물보호법상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 업체들이 등록업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시설 및 인력, 관련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이는 언제든지 동물보호단체 및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희 회원께서 제보하였듯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판매를 하시는 경우, 많은 이들의 우려와 공분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칫 대규모 항의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업체 입장에서 보자면 실제 판매, 배송시 클레임의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죽거나 다칠 수 있으며, 교환 등의 문제가 발생시 판매되는 동물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정신적 충격도 무척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동물학대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연령 이하의 구매자, 적절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어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인터넷 상거래의 윤리적인 문제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시어, 이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역시 그에 상응하는 생명존중의 대상으로서 같은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자체 및 동물감시관 등과 함께 동물보호단체의 철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시민들의 항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매행위를 신속히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