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안부의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위법성 유권해석 나와

  • 카라
  • |
  • 2020-11-16 15:02
  • |
  • 1647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의 민간투자 협약

행안부, “조건 붙은 기부채납으로 위법 판단


오산버드파크의 기부채납은 금지된 조건이 붙은 기부로 행안부 최종 판단

공유재산법 및 운영기준 위반으로 오산시 지도감독받을 것

오산시는 묻지마 공사강행 중단하고 생태교육 위장한 오산버드파크 사업 전면 취소해야


◯ 행정안전부가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 간에 체결된 협약의 기부채납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내놓았다. 현행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양측이 체결한 금융협약서에 명시된 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상의 운영권과 동일하다며 해당 운영권을 기부채납에 붙을 수 없는 조건으로 최종 판단했다.

 

◯ 또한 행안부는 금융협약서의 운영권을 근거로 오산시가 입장료 징수 근거(조례 또는 규칙)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오산버드파크가 대출금 미상환시 오산시가 책임지고 우선 변제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상사용‧수익허가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그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부가액만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할 뿐, 기부자에 금지된 운영권부여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미루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 이어 행안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입장료 징수 등) 관람시설 운영도 본래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재산을 활용하는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 기부자인 ㈜오산버드파크가 기부의 조건으로 관람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람료 수익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행안부는 종합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며 법률에 의거하여 오산시를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산시는 숱한 의혹 제기와 위법이라 판단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요지부동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오산시 담당자는 공사를 중지할 계획도 없고, 12월 말에 완공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는 지난 1022일 오산시를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공유재산법은 물론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국토계획법, 동물원‧수족관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7개 법률과 규칙 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의 감사실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 곽상욱 오산시장이 생태교육으로 위장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또 하나의 체험동물원에 불과하며 구시대적인 동물전시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동물과의 접촉을 제한해야 하는 시대 흐름에 반하는 시대착오적 사업이다. 한 오산시 주민은 민간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불법이 난무한 사업에 자신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카라는 이미 정부로부터 위법성 판단이 나온 이상, 오산시는 지금이라도 오산버드파크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묻지마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동물을 감금하고 체험하는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오산버드파크 건립을 중단하고 오산시가 법을 준수하고 책임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목소리를 낼 예정으로 밝혔다.


※ 붙임 1. 오산버드파크 공사 중단 촉구 1인 시위 사진

※ 붙임 2.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사진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