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들어 세 번째 구제역 발생, 마구잡이 살처분 중단하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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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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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 번 호 : 100-가A-510호
       발 신 일 자 : 2010년 12월 10일
       수         신 : 농림수산식품부
       수 신 참 조 : 동물방역과 안유영 사무관
       발         신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KARA)
       발 신 담 당 : 팀장 임미숙
       제         목 : 2010년 들어 세 번째 구제역, 동물에 대한 마구잡이 살처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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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에서 올 들어 세 번째 구제역이 경북 안동 지역에서 발발하여, 정부의 대규모 살처분이 실시되고 있다. 전국의 가축시장은 폐쇄되었고, 이제 인근지역까지 확산되어 본 구제역 관련 살처분 두수는 약 136,000 마리, 2010년에 발생한 모든 살처분을 고려할 경우 186,000 마리에 이를 정도로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맞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잦은 발발과 더불어, 통상 봄에 발병하는 구제역의 특징과 달리 겨울에 발생하여 방역에 있어서 더욱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구제역을 비롯한 여러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외 공통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살처분 대상 동물의 처우 문제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청정국 지위 유지를 통한 시장에서의 지위 유지 문제와는 별도로 가장 강력한 인도적 고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살처분에 대한 대안으로 백신의 사용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게 살처분, 매몰 방식을 고수하여 왔다.
  
인력구성의 적절성 역시 확보되지 않아, 군과 민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오히려 방역실패의 위험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 방역에 투입된 군인들, 관료들, 민간인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역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살처분에 있어서의 인도적, 과학적 절차, 기술적 내용 등은 허술하며, 이는 기존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살처분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에 있어서 좀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바이러스 경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 기초적인 과학적 절차들이 미비하기에 질병이 확산 일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제반 절차가 허술한 측면이 무차별적으로 살처분 대상의 수만 늘림으로서 상보되고 있다는 점은 동물복지적 문제와 더불어 가장 우려가 되는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살처분 대상 동물의 안위와 복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살처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백신의 사용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반대입장이 있는 반면, 백신사용의 이득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의 활용 측면 및 기타 대안적 방법의 개발, 농장동물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작업 중인 동물보호법”, 입법예고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등의 법적 기제에서 동물 및 사람, 기체의 이동으로 인한 감염의 차단 등을 통한 철저한 예방, 동물 복지에 대한 상세한 노력, 살처분의 최소화, 살처분 시의 철저한 동물복지 원칙 준수 및 대안 마련의 길을 터 놓아야 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Ø  SOP 매뉴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내에 인도적 안락사에 대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Ø  더욱 강력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예방체계는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정책과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히려 현재의 무분별한 인력투입 및 무조건적 무차별적  살상이야말로 방역 내용을 허술하게 하여, 재발 및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을 도모하는 정책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Ø  이번 안동에서 발발한 구제역과 같이 기존의 살처분 경험이 있는 정부로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는 백신의 사용에 대한 대안적 고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Ø  백신의 사용에 있어서 비용적 고려 및 청정국 유지라는 근거에 저항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음을   주지하여, 한국정부도 이를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 자료 참조).
 
Ø  따라서 백신의 사용, 대안적 기술의 개발, 감염경로의 정확한 파악 및 위험평가를 통한 확산  차단의 과학적 능력 등에 기반하여 살처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Ø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 산 생명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부여하는 것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Ø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동물을 긴급 살처분하지 않고서도 수출에 지대한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비인도적인  정책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살처분이 주로 선진국이 활용하는 정책인만큼, 그 윤리적, 도의적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Ø  전반적인 견지에서 동물복지 감사, 청문회 등을 이용한 살처분 생매장 감시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Ø  마지막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살처분 현장에 대한 동물복지적 측면의 감사인, 감시인기록인을 파견하여, 금번 방역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2010 12월 10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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