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용인의 한 사육곰 농가에서 곰 두마리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근의 주민들에게 긴급히 안전문자 발송되고 포획단이 곰들을 쫒았다. 한 마리는 탈출 당일 사살되었고, 다른 한 마리는 이틀째 추적중이나 발견되지 않고 있다. 2012년 해당 농가에서 두 번의 사육곰 탈출 사고가 있었고, 2016년 농장주가 운영하는 여주의 다른 농장에서도 사육곰이 탈출한 바, 이번 탈출사고 역시 예견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번 사육곰 탈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탈출한 곰’에 포커스를 두고 신변이 어떠하든 속히 포획되고 처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 사육곰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 탈출한 것인지 그 참혹한 현실을 알면서도 감옥을 벗어난 생명을 그저 위험한 존재로 낙인을 찍는 것이다.
1980년대 초 농림부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육곰 수입을 장려했다. 많은 농가들이 사육곰을 무작위로 들여왔고 좁은 철장속에 가둬 사육했다. 1993년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곰 수입 금지정책으로 선회했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사육곰이 수입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들여온 곰들의 지속적인 번식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 약 2,000여 마리로 개체수가 급증했다. 그제야 정부는 증식 금지를 위해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인공번식을 법적으로 규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농장은 소유한 곰들을 ‘웅담채취용’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용도전환한 후 불법으로 증식해 왔다. 지난 환경부는 사육곰의 불법 개체증식을 적발해도 사육곰과 같은 야생동물 수용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농장주에 곰을 돌려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함은 물론 농가의 사육허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적발된 개체의 중성화조차 시행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일한 대처와 방관 그 자체다. 사법부 역시 불법 증식에 대한 환경부의 고발에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오고 있다. 곰 한 마리에서 나오는 웅담 판매 값은 불법 증식에 대한 벌금을 5번 내고도 남는 수준이니 어느 농장주가 규제를 따르겠는가.
사육곰이 처한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하다. 시멘트 바닥에서 개사료를 급여 받는 것은 매우 잘 지내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곰들이 배설물 더미 위 뜬 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 받는 처참한 환경에 살고 있다. 좁은 쇠창살로 둘러싸인 녹슨 뜬 장에서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음식물쓰레기로 연명하는 이들의 삶은 죽어서야 끝이 난다. 이번 탈출한 곰들이 있던 뜬장의 녹슨 바닥 일부가 내려 앉아 탈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철저한 사육곰 관리가 대두되고 있지만 시설 관리로 끝날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40여 년 간 사육곰 복지 정책 부재를 성찰하고 매번 사육곰의 탈출과 사살로 일단락되는 해프닝이 아닌, 사안을 좀 더 엄중히 바라보고 전향적인 용단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 이런 기형적인 사육곰 산업을 양성한 바, 농장을 탈출한 곰의 생명을 박탈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환경부는 불법 증식에 대한 사법부 고발 외 미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중성화 수술, 불법증식 농장에 대한 사육허가 취소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사육곰 복지 증진에 대한 예산 확보는 물론 불법 증식된 개체 외에도 보호가 시급한 개체들을 위해 시설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곰 불법 증식에 관해 야생동물보호법을 강력히 적용하여 동물학대의 온상인 사육곰 농장을 일벌백계해야한다. 몇 시간 동안 자유를 만끽하다 사살당한 용인 사육곰에 애도를 표하며, 사육곰의 현실을 좌시와 방관으로 일관한 정부는 이제라도 전향적인 결단으로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8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