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진행 중인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은 열악하기 그지 없는 사육시설에 연간 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을 가두고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며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등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등 각종 불법으로 점철된 산업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사용 가능한 식품원료를 명시한 「식품공전」에 “개고기”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검증조차 불가능하여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칼을 빼들기는 커녕, 개식용 종식을 끊임없이 염원하는 국민들을 향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좌시하고 있습니다.
○ 2018년도 개식용 금지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 달성에 성공했고, 청와대는 당시 공식답변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지난 1년 여 간 국내에서 불법 개농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개농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45%이상의 개농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개농장주의 61.7% 이상이 개농장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법과 학대가 난무하는 개식용 산업의 사양화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탓하며 타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 카라는 잔인한 동물학대 현장인 식용견 경매장, 개농장, 개도살장 폐쇄를 시민과 동물보호단체의 몫으로 돌리고 그 어떠한 자발적인 단속, 점검, 처벌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불법 그 자체인 개식용 산업을 온전히 끊어내기 위한 정부의 용단을 강하게 요구하고자 7월 9일(금)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퍼포먼스 예정) 이후 7월 11일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구 칠성 개시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가 대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십 수년간 수많은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외쳐왔던 개식용 종식이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조속한 개식용 종식 대책수립 촉구 기자회견문
그들도, 우리도 원하는 개식용 종식,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할 때!
정부의 방조로 끝이 안보이는 개식용! 죽음의 유통망 끊어내고 불법 개도살 근절대책 수립하라!
대한민국이 온통 상습적인 불법 개 도살장으로 뒤덮여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 설문동에 숨어있던 개 도살장 폐쇄에 이어 지난 1일 새벽, 고양 용두동의 불법 개 도살 현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성남 모란시장을 비롯해 식당과 건강원 등에 불법 도살한 개지육을 공급해 왔으며 사제 전기쇠꼬챙이를 만들어 수많은 개들을 죽여왔다.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시설과 행위 일체가 불법이었던 도살장 현장이 적발된 뒤, 뜬장 위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개들은 모두 구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말 해도해도 끝이 없다. 정부도 손놓고 있는 이 지난한 싸움을 대체 언제까지 민간단체가 나서서 계속해야 한단 말인가.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가 도처에서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도 위정자들은 이를 외면한 채 동물보호 정책을 펼치겠다 공염불을 외고 있으니 그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나 되겠는가.
정부가 40년 넘게 공허한 '사회적 합의'를 외치며 개식용 산업을 방조하고 있는 사이, 연간 1백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해마다 불법 도살되고 있다. 이 희생은 여름철 복날에 집중돼 지금도 곳곳에서 이 땅의 개들이 피비린내 진동하도록 죽어 나가는 현실이다. 이들 모두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반려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연간 1백만 마리 희생이라는 규모가 말해주듯, 불법 개 도살은 어느 한 농장이나 개별 도살장 하나의 폐쇄로 끝날 수 없는 문제다. 어떤 개든 닥치는대로 돈으로 암거래 하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유통망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도살장, 경매장, 개농장, 개장수, 개시장 등 모두가 죽음의 유통망을 형성하는 한통속이다. 이 죽음의 유통망 속에서 개들은 하나같이 소위 ‘식용개’로 둔갑하고 근당 육고기로 상품화되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간 동물보호 단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들의 행적과 불법 행위를 쫓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시민의 고발로 민원이 들어가야 마지못해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중앙정부는 개식용 산업계의 다종다양한 현행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 채 개식용 종식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만 근거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답해 보라. 한국에서 불법으로 점철된 개식용 산업이 기형적으로 똬리 틀고 있는 이유가 개식용에 대해 서로 ‘사회적 합의’를 보지 않고 있는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가 정녕 맞는가? 기준도, 실체도 없는 사회적 합의를 마냥 기다리는 중이기에 수십년간 온갖 불법이 난무해도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없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궤변이 어디 가당키나 한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개’가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개식용 산업을 동물보호 행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왔고, 환경부는 개식용 산업의 주요한 공범으로서 처치 곤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개농장 개들을 이용해 왔으며, 식약처는 현행 법규를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산물인 개지육의 식재료로서의 무단 유통과 판매를 검사 한번 없이 외면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2018년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넘었을 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대변하는 청와대는 적어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함으로써 반려동물로서 개의 법적 지위를 공고화 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조한 바 있으나 약속은 무참히 짓밟혔다. 개식용 종식 법안이라 불리우던 트리플 3법 개정안(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또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피하려는 정부의 의지 미비로 추진이 좌절,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제는 ‘끝내자’고 개식용 종식을 외치는 시민들 앞에 두손 놓고 아무 것도 안하면서 업계의 불법 행위마저 방조하고 있는 정부는 그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이 수치스럽지도 않은가.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개식용 산업의 불법 천태만상을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고발하고 알려왔다. 카라만 해도 이미 20여년의 현장 활동 속에서 이제는 개식용을 끝내야만 하는 여러 피할 수 없는 근거들을 제시해온 터다. 가장 극단적인 동물학대인 불법 도살의 만연과, 오직 음식쓰레기만을 먹으며 연명해야 하는 뜬장 위의 방치 사육과 제재 없는 무한번식, 불법 자가진료와 항생제 남용, 불법 투견과 무허가 번식, 유기동물·유실동물 유입, 물림 사고, 경매장과 일상화 된 암거래, 그물장에 개들을 구겨넣는 운송과 목 매달기, 알박기 등 개식용 산업은 오늘날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현주소이자, 반려동물의 무덤이라 일컬어도 과언이 아니다.
개식용이 야기하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은 비단 동물복지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다수 개농장들이 임야, 하천, 국유지 등에 버젓이 위치, 산지관리법, 하천법,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가 하면 환경오염 및 폐기물 적치와 투기, 매립 문제 또한 심각한 상태다. 분뇨처리시설 미신고 개농장의 실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고 개농장에서도 편법이 난무하여 뜬장 아래 산처럼 쌓인 분뇨들이 땅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토양이 못쓰게 되거나 오염물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무허가 도살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나 불법 소각은 물환경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음식쓰레기, 피비린내, 분뇨, 사체 등이 뒤섞인 악취 또한 이루말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역과 관련되는 문제다. 안전성 점검 없이 개들에게 급여되는 부패한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사료관리법에 저촉되며, 닭 머리나 부산물 같은 축산폐기물까지 개들에게 먹이로 급여되고 있다. 특히 가금류, 염소 등 타 축종을 함께 사육하는 개농장에서는 같은 음식물쓰레기를 닭이나 염소, 심지어 돼지에게도 급여하는데 이는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금지된 행위이기도 하다. 심지어 죽은 개를 동종의 개들에게 갈아서 급여하는 개농장도 있으니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이렇듯, 개식용 산업이 정부의 무위와 방치 속에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외에도 기타 다양한 위법 행위들 속에 각종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한 총 책임자는 바로 정부다.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겁한 정부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으로 이뤄지는 연간 1백만 마리 집단 개도살의 주범이요, 죽음의 유통망의 핵심 행위자인 것이다.
지난 1년여간, 발로 뛴 현장조사 결과 카라는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 개농장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한국 개식용 산업 실태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경기도 개농장 전수조사 결과, 폐업률이 무려 45.2%에 달한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표본조사시 영업중인 개농장주의 폐업 의사 또한 61.7%로 확인되었다. 개식용 종식에 대한 열망이 어느 일방의 목소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임에 틀림없다. 그들도 업계에서 떠나길 바라고 있었으며 개식용 종식을 원하고 있었다.
팔짱 끼고 관망한다고 해서 개식용 산업이 자연소멸 될 일은 없어 보인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돼 적법한 도축이 불가해진 1978년 이래 기형적으로 존속되고 있는 개식용 산업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대형 개농장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방치되며 법적 경계를 줄타기 하는, 그들만의 생존 요령도 터득케 했다. 사양 산업이라며 업계 다수가 폐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특수를 누리며 규모를 늘리고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개농장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도살장, 경매장, 개농장, 개장수, 개시장 등은 어떤 개든 암거래 하는 죽음의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거래야말로 사각지대 속에서 그 어떤 제재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결단 없이 대한민국에서 개식용 종식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4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방조를 규탄하며, 집단 개도살의 주범인 정부가 아래 요구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더이상 개식용 산업을 방조하지 말라.
하나, 불법 개 도살 적극 단속하고 근절 대책 수립하라.
하나, 개식용 종식 천명하고 조속한 종식 실행 방안 제시하라.
하나, 죽음의 유통망 끊어내라: 산 개들 암거래와 개지육 유통·판매 금지하라.
그들도, 우리도 개식용 종식을 원한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
2021년 7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