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권행동 카라 더봄센터, 조류친화건축물 인증 1호로 지정되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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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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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22()조류충돌방지협회(협회장 전도현)로부터 국내 1호로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조류친화건축물이란 건물전체의 80%이상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실시한 건축물에 관한 인증으로 카라의 동물보호소인 파주 더봄센터는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100% 완료한 바 있다. 인증기관인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터널테스트 등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연구 기관을 설립한 유일한 기관이다.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인식개선 및 조류충돌방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카라 더봄센터는 2020년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과 전문가의 조언들을 참고하여 5cmx5cm 도트 패턴 필름을 시공했다. 흔히 쓰이고 있는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는 새들이 그 스티커만 피해갈 뿐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자체를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대부분의 조류가 높이 5cm,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투명 소재의 시설물에 일명 5x10 법칙이 적용된 수평, 수직, 격자, 도트 등 여러 패턴을 권장하고 있다. 조류충돌방지협회에 따르면 간격이 좁을수록 더 작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캐나다의 FLAP이나 미국의 ABC와 같은 조류보호 단체역시 5cmX5cm간격의 패턴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카라 더봄센터는 이러한 권장 사항에 따라 5cmx5cm 간격의 패턴을 건물에 적용했고, 저감조치 이후 조류충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개최한 직후 파주시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장소는 40cm의 아주 낮은 방음벽임에도 불구하고 조류의 불필요한 희생을 의미하는 충돌흔이 다수 발견되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민은 이렇게 낮은 방음벽에도 새들이 부딪쳐 죽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도심 속에서도 유리로 된 건물이나 투명한 방음벽을 자주 보는데 조류충돌에 대한 현실이 많이 알려져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카라 고현선 활동가는 아직 관공서나 동물 관련 시설에조차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지난 610일 공표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많은 공공건물들부터 필름 등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확산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조류충돌 희생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카라 더봄센터와 같은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인증 및 조류충돌 저감조치 방법은 홈페이지(birds.or.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끝) 



() 사단법인 조류충돌방지협회 전도현 협회장  ()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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