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7. 29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밀렵적발 시 벌금의 경우 하한선을 신설하였고 상습 밀렵자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렵처벌 강화내용 >
처벌대상 행위 |
종전 벌칙 |
벌칙강화 내용 | |
단순 밀렵 |
상습 밀렵 |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Ⅰ급을 포획ㆍ채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ㆍ채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포획금지 야생동물포획, 덫 등 설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
현행과 같음 |
3년 이하 징역(2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이와 함께, 최근 멸종위기종 중 일부가 신규지정,해제되어 당초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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