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측에서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정 씨는 4개의 포획틀을 이용해 총 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하였다. 그는 포획한 고양이를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뒤 학대 과정이나 사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개 게시하였다. 정 씨는 포항 해안가 폐양어장에 고양이를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배수관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훼손하였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진 시민을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협박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동, 진술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밝혔다.
○ 오늘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을 환영하지만 정 씨의 잔혹한 행위에 비하면 형량이 낮다”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 확립은 물론,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안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은 “실형 선고는 의미가 있으나 치료명령이 부과되지 않아 1년 4개월 이후 동물학대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며 “그에 대한 우려는 결국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범죄와 달리 동물학대 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형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고발한 사건의 처벌에 대한 감형 요소를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고발인의 권리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가학적 동물 학대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최근 동물학대 범죄는 그 행위의 가학성이 날로 잔혹해지는 것은 물론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이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학대 과정이나 살해된 동물 사체 모습을 온라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 장소에 전시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22년 포항에서만 극악무도한 동물 살해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직접 고발한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 모씨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김 모씨가 각각 9월 20일과 21일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 모씨는 고양이들을 계획적으로 포획한 뒤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려치는 등 잔혹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포항 해안가 폐양어장 바닥에서 고양이의 가죽을 벗기거나 머리와 혀 등 부위별로 사체를 토막 내었음이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심지어 정 씨는 자신이 토막 낸 고양이 사체를 촬영하여 그 모습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다.
정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이외에도 자신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여겨진 시민에 대한 보복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 정 씨에게 검찰은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서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나 무고하게 희생당한 동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속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 씨는 오히려 고양이 살해는 고양이가 물어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와 감형을 기대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는 피고인의 동물 살해 행위는 폐양어장이라는 처벌의 확신성이 낮은 장소를 선택하여 소유주가 없는 길고양이를 범행 목표로 선정하고 먹이를 준비하여 유인한 점, 고양이들을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공간에 가둬둔 점, 살해한 고양이 사체를 훼손하여 촬영하거나 만삭묘의 뱃속에서 새끼고양이를 꺼내어 알코올에 담가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범행은 상당한 시간동안 계획되었을 것이며, 전행동, 주행동, 후행동이 모두 계획적이었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고양이가 자신을 물어서 살해했다는 주장 역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재범의 위험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의 분석 결과이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살아있는 생명을 단순 쾌락을 위해 가학적으로 살해한 김 씨에게 강력한 실형을 선고하여, 학대 범들조차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비웃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국민 정서를 헤치고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폐양어장에서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하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관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마련하라!
하나. 동물학대범에 대한 신상 공개로 동물범죄 재발 예방하고 국민 안전 보장하라!
2022년 9월 20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