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에 대해 이날 재판부(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를 대학 캠퍼스 6미터 높이 나무에 목 매달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머리가 피투성이 된 고양이 사체를 목 매달아 두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2019년부터 고양이 3마리를 상해하고 7마리 고양이를 살해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시민들이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한 급식소 물품 절도 및 시설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는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된 점, 수법의 잔혹성,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를 야기한 점,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 오늘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의 강력처벌을 촉구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심각성에 입각하여 내려진 매우 합당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며 "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강력한 실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은 “(선고 내용이)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감정까지 공감해 준 판결이다”라며 “이제는 범죄자가 형을 마친 이후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사육금지 처분이나 재범 예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4년 간 포항 일대에서 고양이를 계획적으로 연쇄 살해한
잔혹한 동물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하라!
2019년 한동대 고양이 살해 사건부터 2022년 포항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고양이들을 연쇄 살해하면서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온 피고인 김 모씨는 ‘국내 최악의 고양이 연쇄 살해범’ 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많은 동물을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
김 씨는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를 6미터 높이 나무에 목 매달 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아기 고양이 사체를 목 매달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살해한 사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앞에 목매달려 있던 고양이 사체의 경우 검역본부 부검 결과 머리 쪽에 으깨진 복합골절이 확인 되었고, ‘살아있을 때 머리가 손상된 것‘이라는 소견이었다. 고양이 머리를 손상시킨 도구는 ‘신발류’ 로 추정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고양이 살해방법과 계획을 상세히 기록한 노트까지 소지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더욱 사회적 공분을 샀다. 김 씨가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된 고양이는 최소 10마리로, 현재 추가로 기소되어 있는 김 씨가 직접 운영한 고양이 학대 유튜브 채널에 대한 여죄까지 밝혀진다면 김 씨에 의해 희생된 피해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 선 피고인 김 씨에게서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나 무고하게 희생당한 동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속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씨는 종교를 통해 회개하였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재판부에 호소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할 뿐이었다.
김 씨의 태도는 정확히 작년 2021년 11월 서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고어전문방 행동대장 이 씨의 모습과 일치한다. 2021년 1월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직접 화살을 쏘아 살아있는 고양이의 허리를 관통시키고 “활은 바로 안 죽고 폐에 피가 차서 숨 못 쉴 때까지 소리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고, 어렵게 잡으면 성취감이 있다” 며 동물을 학대하는 과정을 자랑삼아 대화를 주고받았던 이 씨는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의 머리도 다수 참수(斬首)하여 수집하였음이 밝혀졌다.
이 씨에게 당시 검찰은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류 등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인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이며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 이러한 판례 덕분에 각종 동물학대 범죄 가해자들은 ‘동물학대는 걸려봐야 벌금형’ 이라고 공공연하게 사법부를 조롱하고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다.
많은 범죄 전문가들이 김 씨의 학대 행위가 매우 계획적이며 재범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동물에 대한 폭력성만을 보이는 시기는 지났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강력한 실형을 선고하여, 학대 범들조차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비웃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처벌 규정이 있어도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 범죄는 결코 줄어들 수 없다. 엄격한 법 집행이 있을 때 동물학대 범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국민 정서를 헤치고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동물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4년 간 고양이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하라!
하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관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마련하라!
하나. 동물학대범에 대한 신상 공개로 동물범죄 재발 예방하고 국민 안전 보장하라!
2022년 9월 21일
동물권행동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