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과태료 5만원 부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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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9-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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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내달부터 공원 내에서 출입하는 애완동물에 대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을 산책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또 최근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당공원 장미원 등에 '애완동물 배설물 처리도구 비치함'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설치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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