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믿고 맡겼는데.. 미용실에서 피흘리며 학대당한 반려견 기복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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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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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CCTV영상과 함께 사건 전말을 SNS에 공개했다. 반려견 기복이의 보호자 이 씨는 미용을 위해 A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미용을 마친 기복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진료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호흡기 부종, 뇌압 상승에 따른 신경증상,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A업체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다. 영상 속 영업자 K 씨는 미용작업실에 대기 중이던 기복이를 목줄을 묶은 뒤 작업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 이후 목줄을 이용해 기복이를 바닥에서 끌거나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다. 기복이는 2분 만에 대변을 지리고 몸부림치며 저항하지만 이내 입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K 씨는 기복이에게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20분 동안 이어갔다. 옆에 있던 미용사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바닥에 흐른 피와 대변을 닦아낸다. 이어 K 씨는 피를 흘리고 힘이 빠진 기복이를 미용작업실로 데려갔다. 2시간에 걸친 미용행위가 이어졌다. 바닥에 눕혀진 기복이는 사지경련을 일으켰다. K 씨는 기복이 상체를 누르고 미용사는 털을 밀었다. 이후 K 씨와 미용사는 기복이를 욕조에 던져 내리고 목욕을 강행했다.

 

이 씨에 따르면, 기복이는 5년 전 이 씨가 이사 가던 중 길에서 발견하여 구조한 유기견이었다. 당시 기복이는 사람의 손길을 무서워했고 물에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씨는 기복이에게 학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 씨는 A업체 측에 기복이 미용을 요청하기 전 기복이가 물에 트라우마가 있어 무리한 미용은 안 해도 될 것을 당부하였으나 A업체는 목욕까지 진행하였다.

 

CCTV영상을 확인한 이 씨는 A업체 측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어 이 씨는 원주시청에 A업체의 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원주시 관계자는 “CCTV영상을 모두 확인하였지만 학대 행위가 아니고 미용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정책변화팀장은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학대다. 의도하지 않은 상해 발생이었다면, 즉시 행동을 멈추고 치료적 조치를 이행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했어야 마땅하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학대가 아니라는 원주시 입장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조차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카라는 이번 사건에 대해 원주경찰서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모으고 있다. 서명은 빠띠 캠페인즈에서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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