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 정치권인사 동물단체 직무대행자로 지정 요구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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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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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카라지회 측이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우희종(더불어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씽크탱크 리셋코리아 행동 대표, 조국혁신당 김재원 후원회장)을 직무 대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직무정지 가처분(7.19) 신청에 대해 서부지방법원이 직무정지와 직무대행자 지정 요구 전부 기각과 소송비 채권자 부담 결정(11.1)을 내렸다. 


본 판결은 동물보호 단체의 경영권에 대한 첫 가처분 소송인데다 민주노총, 민변, 정치권의 다수 인사들이 동물보호 단체 고유 활동에 대한 이해와 동물보호 공익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사내 과반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입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교수 출신 정치권 인사와 결합한 허위 의혹제기에 의해 카라는 후원금 비리, 사익 추구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단체라는 황당한 누명을 쓰고 수천명의 회원이 탈퇴했으며, 그간 소중히 이어온 기업 후원들도 다수가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카라는 동물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정보 공개 후원금 운영등 전 항목에서 가이드스타 4년 연속 만점을 획득한 단체이다. 개식용종식, 공장식축산 폐기, 길고양이 보호, 교육사업 등 다방면에서 가장 앞선 동물권 정책 실현으로 인정받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후원금 운영을 위해 내 외부 감사를 엄격히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은 허위와 거짓이 난무해도 결국 법이 사실을 지켜냄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법원은 현 대표의 대표권 행사를 중지할 근거가 없다고 봤으며 총회 의결 무효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카라지회측 주장을 단 한 항목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의사결집을 방해하려는 행동을 하면서 총회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낱낱이 이유를 설시하면서 단호히 배격하였다.


이번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사직한 활동가와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임원의 지인 등 7인의 카라 대의원이 자신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카라가 사유화되었으며 동물학대와 횡령 등 비리가 만연해 있다며, 카라의 설립자이며 동물권 정책 전문가인 현 대표(상임)와 문화계, 수의계, 사회복지 분야 이사 3인(비상임, 무급 봉사직)의 직무를 정지하고 우희종을 대표 직무 대행자로 지정하라며 시작되었다. 


앞서 2023년 11월 10일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활동은 지금까지 현 경영진에 대한 후원금 부정 의혹 제기와 이를 기정사실로 한 사퇴 압박에 집중되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본인들이 기안해 총회 승인된 사업 추진비까지 대표의 후원금 부정으로 물아가는 등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주장에 더해 카라의 현 대표와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치인 우희종을 대표 직무 대행권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직무 정지의 사유로 제시하며 카라에 대해 2024년 6월 4일 권익위에 고발한 수많은 비리 의혹(후원금에 대한 배임, 횡령 금융실명제 위반, 탈세와 기부금품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이른 건에 대하여는 이미 혐의없음 결정들이 내려진 상태이다. 


그동안 선정적 보도를 위해 침소봉대하였던, 소위 ’골드 바‘ 의혹에 대하여도 장기근속 권고사직자에게 금 1냥을 위로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깨끗이 소명됨으로써 혐의없음에 의한 불송치결정(9.12)이 내려졌다. 


이에 더하여 법원은 카라의 자율적 단체조직권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집행부 구성을 존중하여 민주노총카라지회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최근, 카라지회는 정당한 총회 사업 수행과 동물복지를 위한 입양 활동마저도 억지로 대표의 후원금 비리행위로 꿰맞춰 허위 비방하거나 노동조합 이익을 우선해 사실무근의 주장까지 함으로 기존 카라의 소중한 동물권 운동 역사를 부정하고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실제로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협상과 관련한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인 교섭에 대해, 사측 최종 안이 제시된 4월 30일 이전인 4월 25일 일방적 결렬 선언에 이어 파업 결의를 하였고, 이후 연이어 후원금 비리 등 허위사실을 공개적 기자회견 형식으로 유포한 사실이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전진경)과 이사진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회원 총의와 새출발을 위한 의지를 존중해 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사랑받고 촉망되던 시민단체에 이런 분란이 빚어져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갈등과 분란을 종식하고 다시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카라의 이후 노력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카라지회도 정관에 따른 임원 연임 의결을 부정하고 회원 총회를 거처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이제 총회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후로는 동물권행동 카라 일부 구성원으로서 동물권단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며 노사 상생의 대화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대화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부언했다.


카라는 또한 ”법원 결정문에도 있듯 이번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임시총회 방해 행위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모처럼 대화를 나누려 준비했던 총회가 원활하지 못해 회원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점을 반성한다“며 ”좀 더 차분한 상태에서 카라 운동의 공과를 되집을 기회를 마련할 것이고, 다만 정치적 공격으로 카라의 역사가 부정당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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