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으로 다수의 새를 불법 사냥, 도살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외국인 3명이 동물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외국인 3명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최소 92마리 이상의 새들을 불법 포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동물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기러기를 비롯해 오소리, 토끼, 자라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개월에 걸쳐 수사를 이어간 경찰의 휴대폰 압수 포렌식 조사 결과 1만건이 넘는 동물학대 영상물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끝내 기각됐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한국의 새들은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으로 보호받는다. 누구든지 도구를 이용해 학대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종을 무단 포획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