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사무실서 돌봄을 받던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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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근무하던 배달업체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B씨의 반려묘 ‘명숙이’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폭행하고 물에 담가 학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학대당해 하악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명숙이에겐 40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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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 앞서 A씨는 배달업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한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고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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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잘못하고 반성하는 모습 있고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폭행으로 특수상해 범행 전력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 있고, 피해자(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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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이하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인간에 대해 폭력적인 사람이 동물에 대해서도 폭력적이라는 것을 보인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여러 다른 요소가 병합되었지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선진적인 판결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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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명숙이’는 회복 후 현재 카라 더봄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