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보완 요청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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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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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7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 742호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07-43 진영빌딩 지하1층  [137-806]
☎ 02) 3482-0999 /  F: 02) 3482-8835 /  www.withanimal.netwithanimal@par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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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서 번 호  :   811-다A-415호                    
             발 신 일 자  :   2009년 02월 27일
             수         신  :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 팀장 장기윤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 이영철
                                   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과장 최염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박영일
             발          신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발 신 담 당  :    서소라 간사
             제          목  :   기대에 못 미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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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칭함)의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진일보된 동물보호가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물보호 동물사랑 우리는 한 가족 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라는 홈페이지의 게시 글을 보고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기대,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구축되는 동물보호 시스템인 만큼 이 사이트의 중요성은 막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물론 보완과 강화 자료의 축적 등을 계획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당장 시급한 보완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아래와 같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사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기대이상”으로 내려지고, 발전적인 동물보호활동을 위한 중요 발전으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충심으로 동물보호 주관부서에 동물보호단체가 드리는 진심어린 조언과 요청이므로 이에 따른 조속한 보완 개선이 있으시기 바라며, 저희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시스템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다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1. 전체적인 사이트 내용에 대한 개괄 의견
 

시스템에 현재 구축된 내용들은 모두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실험동물이나 농장동물 등에 대한 포괄적인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하실 예정으로 계실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가능하다면 전체 동물에 대한 보호에 대해 사이트에 나타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시스템으로 현재 구축된 내용들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의견
 

우선 반려동물의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으로 잠정 인정하고
사이트를 살펴보았을 때의 의견임을 먼저 밝히며, 초기 시스템 구축이 편향되었을 경우
추후 시스템 효율과 방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 사이트는 판매업 등 관련 사업이나 유관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아닌 국민들과
동물을 위한 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주 메뉴 중 동물학대신고와 동물복지감시관 활동에 대한 소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의 핵심이라 할 동물학대신고 메뉴와 동물복지감시관 명단과
    활동은 반드시 소개되고 주 메뉴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후로
    동물보호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국민들의 동물보호의식의 고취는 물론 동물
    학대대한 인식을 증진시켜, 더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의 정립에 기여해야 합니다.
 

2) 주 메뉴 중 동물등록과 동물판매ㆍ장묘는 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동물판매 - 등록 - 장묘는 반려동물 보호의 일부 부분으로 서로 연관되는 행위들입니다.
    동물보호 시스템 내에 굳이 동물판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건만 게다가
    하나의 주 메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판매업이나 장묘
    업에 대한 안내와 소개가 필요하다면, 함께 묶어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판매나 장묘업에 대해서는 업계 종사자들의 홍보나 인터넷 검색으로도
    소비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 차원의 시스템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동물보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동물단체에 대한 안내와 소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시스템 사이트에 그간 노력해 온 동물단체들의 소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
    니다. 반면, 동물판매 장묘업에 대해서는 주 메뉴와 배너로 사업등록 흐름도 까지
    친절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나 장묘업자들의 사업이 동물보호와 무관한 것은
    아니고 이들의 동물보호 의식 개선이 중요하겠지만, 사업 등록과 관련된 내용까지
    동물보호 시스템에 일차적으로 소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4) 교육정보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절실합니다.

    교육정보는 관련 교육 일정 뿐 아니라, 동물보호와 관련된 각종 연구자료, 정책자료,
    해외의 연구와 입법동향 등 각종 다양한 동물보호 관련 교육 내용들이 올려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의 내용을 보면 오직 교육신청과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소중한 사이버공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5) 주 메뉴 동물정보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불필요한 것으로서 반드시 교체가 필요
    합니다.

    동물정보의 내용들은 일반정보, 건강정보, 견종정보, 동물병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견종정보는 이 사이트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것으로서 마치
    애견협회 사이트와 같은 느낌을 주어 사이트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사실 견종의 구분과 동물보호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관련 정보는 전혀 희소성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명시하여 시행중에 있는 반려동물 불임수술이나 길고양이
    TNR 등에 대한 내용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는 길고양이 TNR이나 반려동물 불임수술의 중요성 홍보 등으로 자료를 즉시 교체
    해야 합니다.
 

6)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사용된 가족들이 어린 강아지 7마리와 함께 있는 사진은 동물보호  
    의 내용과 걸맞지 않습니다. 어린 리트리버 강아지 7마리의 이미지는 반려동물의 불임
    수술을 통한 적정한 수의 유지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비추어집니다. 어린 강아지의 이미지만 보고, 개들을 무분별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바로 유기 동물 문제의 유발자들이기에 이런 이미지의 사용은 적당하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동물보호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스템 구축에 저희 KARA의 ‘한국인과 개’ 사진전 사진들 다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이트를 확인하기 전까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KARA의 사진이 좋은 용도로 쓰이게 되어 기쁘고 영광이지만, 일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로도 KARA의 이미지들이 동물보호에 유용하게 사용되길 희망하면서
    아울러 사전에 협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귀 사이트에 KARA 이미지가 사용된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1. 메인 상단 플래시 3장 중 2장 : [가작 - 교감], [가작 - 눈높이 대화]
          2. 메인 중간 반려동물 입양 안내 : [은상 - 행복한 시간]
          3. 정책 홍보 플래시 : [입선작 - 아이의 사랑]
          4. 정책 홍보 - 시스템 소개 : [가작 -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5. 동물 판매. 장묘 : [금상 - 환이랑 아롱이랑 친구 되던 날]

 
 
끝.
 
 
 
동물보호 시민단체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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