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신 농장을!] 논평 -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 지적에 명예훼손 고소로 보복하는 두 얼굴의 홈플러스

  • 카라
  • |
  • 2015-10-15 15:50
  • |
  • 7776

공동논평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문 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현지 간사, 02 3482 0999, arqus@ekara.org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장서연 변호사, white4sky@gmail.com

발송일자

2015년 10월15일(목)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 지적에 명예훼손 고소로 보복하는 두 얼굴의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과장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가 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 지난 10월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 동변)이 공동으로 주최한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이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홈플러스가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평사 바닥 사육으로 생산된 달걀을 포장에서는 자유방목처럼 오인되게 광고해 공정위 신고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 카라, 녹색당, 동변이 당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알리고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은 달걀 사육환경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홈플러스의 경우 해당 상품의 포장에 방목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문구, 이름 등을 사용하여 실제 평사 바닥 사육을 마치 자유방목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혼돈 시키는 부분이었다. 평사 사육은 대형 실내 공간 바닥에서 닭을 집단 사육하는 것으로 국내법상 마리당 0.11㎡(A4용지 1.5매 정도)의 면적 기준을 가진다. 비록 케이지 사육은 아닐지언정 홈플러스가 ‘방사 유정란’ 광고에서 연상시킨 방목 사육과는 큰 차이가 있는 환경으로 국내법상 방목 사육은 마리당 1.1㎡(A4용지 17.5매 정도)의 최소 면적을 가져야 한다. 홈플러스는 ‘방사 유정란’ 이름의 제품을 판매하며 초원에 닭들이 노니는 사진과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어울려 낳은’ 등의 문구를 전면배치 해왔다.

 

○ 홈플러스의 주장에 따르면 방목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문구를 써서 문제가 된 '방사 유정란' 공급 농가가 실제 배터리 케이지 사육이 아닌데 본 단체들이 배터리 케이지라고 했다며 10월1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직접 축사 내부까지 들어와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축사 겉모습을 보고 방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카라, 녹색당, 동변은 홈플러스의 주장처럼 해당 상품의 사육환경을 두고 배터리 케이지라고 한 사실이 없다.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방사 유정란’의 사육환경이 실제 평사 바닥 사육이라는 사실 또한 수차례 확인을 거친 결과로 첫째, 지난 8월26일 카라가 해당 상품의 달걀 집하장에 보냈던 공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통해 사전에 평사 사육임을 확인했으며, 둘째, 지난 9월23일 KBS와 동행 취재한 현장에서 축사 내부 진입이 허락되지 않자 농장 앞에서 축사 관리자와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 닭들을 방목 사육하지 않음을 검증했다. 본 인터뷰 내용은 9월28일자 KBS1TV 뉴스 '현장추적'을 통해 보도됐으며 포장에서 연상시키는 것과는 달리, 닭들을 실제 방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포장 속 이름, 이미지, 문구 등을 동원해 평사 바닥 사육을 자유방목으로 허위·과장 광고 했으면서도 홈플러스는 이같은 사실은 외면한 채 10월1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방사유정란 공급 농가 모두 닭들을 '방사’로 키우고 있다’며 단지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방사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여전히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상품 판매시에는 ‘방사 유정란’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미지, 문구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자유방목을 연상시켰으면서도 평사 사육을 방목 사육이라고 암시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서는 ‘방사’에 대한 협소한 개념 논란으로 문제를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게다가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한 것에 대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조치한 것은 어불성설에 적반하장이다. 기자회견이 개최된 10월1일 당일 홈플러스는 언론사에 해명하며 “포장에 초원그림이 있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소지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현재 해당 상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스스로 과장 광고를 시인한 셈인데도 한편으로는 문제를 제기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개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있는 모습은 두 얼굴을 한 보복성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작태이다.

 

○ 홈플러스는 보복성 명예훼손 고소를 당장 취하하고, 지금이라도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2015년 10월 15일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댓글 1

진은희 2015-11-26 04:15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