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의 잘못된 동물해부실험 관련법 해석과 이같은 결과를 이끈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한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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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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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보도자료 ( 4)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KARA

문 의

교육팀 박아름 활동가

전화 (02)3482-0999, 070-4760-1206

메일 edu@ekara.org

발송일자

2016년 12월 1일(목)


 


법제처의 잘못된 동물해부실험 관련법 해석과
이같은 결과를 이끈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한다



어린이·청소년을 과연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라 할 수 있을까?”

  • * 2016. 11. 29,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에 대해 법제처 "동물학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다" 엇갈린 의견 밝힘. 이는 동물보호법 제23조 준수 여부를 다르게 전제하였기 때문임. (준수 시 동물학대 아님, 미준수 시 동물학대)

  • * 법제처의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 실습은 동물학대 아니’라는 해석은 어린이 청소년을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라고 임의 전제한 데서 비롯된 명백히 잘못된 해석으로 원천 무효를 요구하며, 아울러 잘못된 해석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함.

  •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법제처의 동물실험 관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및 저의가 의심되는 표현(보도자료 제목: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과 이런 결과를 이끈 농림축산식품부의 잘못된 질의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일선에 초래한 혼란에 대한 양측의 해명을 요구함.

 

요약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법제처의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 실습은 동물학대 아니’라는 해석은 어린이 청소년을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라고 임의 전제한 데서 비롯된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며, 원천 무효를 요구한다.


또한 동물실험 관련법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취지는 실험동물이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명시된 기관 이외 기관의 동물실험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명시된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해명과 재해석을 요구한다.

○ 현행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될 수 없는 초·중·고교 혹은 사설학원의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은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따라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동물실험은 고도의 전문성과 불가피성이 아니면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필요한 실험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할 것은 물론 대체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다. 더구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와 같이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23조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청소년의 동물해부실험의 위법성을 명확히 해달라는 동물단체의 요청에 대해, 법제처에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가'라는 하나마나한 질의를 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1월 29일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 동물학대가 아니다'라는 동어반복적인 유권해석을 받았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런 우문우답(愚問愚答) 사태로 동물실험 관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공표하여 혼란을 야기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양측의 해명을 요구한다.

※ 참고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ㆍ진정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배경


○ 2016년 11월 29일, 법제처가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 아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한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보도: 뉴스원, "초·중·고교 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가 아니다", 이병욱 기자) http://v.media.daum.net/v/20161129171010499 

○ 법제처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위법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여 일선의 혼란을 줄여달라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 의 요청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여' 진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가"라고 왜곡하여 질의한 결과이다.


○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카라의 별도 질의에 "동물보호법 제23조의 위반한 동물실험은 동물학대 금지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원문 인용)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담당자는 법제처에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여’라는 전제를 달아 질의함으로써,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에도 마치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이 동물보호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것 같은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 수 년 전 교육부가 '생명존중교육에 위배된다'며 초등교육과정에서 제외한 동물해부실험이 이른바 '과학학원' 또는 '과학동아리', '방과후실습'의 교사 재량인 냥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카라는, 향후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의 원칙적 금지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이미 현행법 하에서도 위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여 일선의 혼란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던 것이나, 결과는 말장난이나 다름 없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왜곡된 질의와 법제처의 잘못된 법 해석이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초중고교생이 수행하는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동물실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바 있음에도, 이번에 이와 같이 일선에 혼란을 주는 행정이 이루어졌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 카라는 법제처의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 실습은 동물학대 아니’라는 해석은 어린이·청소년을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라고 임의 전제한 데서 비롯된 명백히 잘못된 해석으로 원천 무효를 요청하며 아울러 잘못된 해석에 대한 해명과 재해석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취지로 '실험동물이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만을 선택적으로 부각하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명시된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며, 이러한 해석 농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 또한 법제처는 전문에는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학대 아니다'라고 '원칙 준수'를 전제로 명시해놓고, 이를 보도자료 헤드라인에서 삭제함으로써 마치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실험은 위법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발표하여 일선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언어도단은 법 제정 목적에 맞게 법문을 가능한 오차 없이 해석해내야 할 법제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바, 잘못된 보도자료 표현에 대하여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향후 계획


○ 법제처와 동물보호를 주관하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동물보호 담당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어린이 청소년 동물 해부실습 관행에 대해 명확한 법 해석을 기반으로 제동을 걸어 주어야 하며, 카라는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카라는 지난 2016년 11월 11일 '폴리시브릿지'에서 실시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중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공청회'에 참가하여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 금지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 공청회에 함께한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방향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조사처와 검토 중에 있다.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스로 추진하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천명한 부분인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혼선 없는 지원으로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 금지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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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 2016-12-01 17:05

보도: 2016.12.1 뉴스원 (이병욱 기자) "동물해부실험 관련법 잘못된 해석 규탄한다" http://news1.kr/articles/?284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