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야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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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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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야

수의단체, 법률전문가 “개 전기도살은 불법” 이구동성
동물보호단체 및 유관단체 26일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유관단체들은 1심 무죄판결 파기 및 동물학대 피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등 3개 단체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전기도살 무죄판결의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녹색당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8개 단체가 연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항소심에서는 1심의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전살법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해당 법의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기를 통해 죽이는 행위는 전기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를 식용하는 현실’ 역시 무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이가 많다고 해서, 무단횡단이 적법한 행위가 아닌 것처럼 그 행위가 현실에 존재함과 적법한 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또 ‘개를 식용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상관관계가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단체 및 법률가 단체들도 “개 전기도살은 불법”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달 의견서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는 점과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역시 각각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살방법’을 ‘기절방법’으로, 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하여 좁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이를 ‘개’에게 유추적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유추해석을 했다”는 의견을 각각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28일 선고공판에도 참석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별첨] 28개 시민단체 연명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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