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위가 가져온 파국 ‘개식용’, 무법이 아닌 불법인 이유 2 _ '도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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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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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개식용’은 무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개식용을 금지한다’라는 표현으로 조문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을 뿐,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들이 매 단계마다 누적되어 수반됩니다.


_ 개를 사육하는 과정에서의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가축분뇨법, 동물보호법 위반

_ 개를 먹기 위해 도살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_ 개의 지육과 보신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이 모든 관련 법들을 종합하면 ‘개식용’은 최소한 여러 가지의 불법 행위와 연루되어 있거나 총체적으로 여러 불법 행위가 합해져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개식용’은 여러 단계의 불법행위가 조합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개식용 무법이 아닌 불법인 이유 1편 사육‘ 편에 이어 이번에는 ‘도살’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1편 _ '사육 편' 보기 :  https://www.ekara.org/activity/against/read/16556









‘개식용 산업’에서 개를 도살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전기도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개는 유독 끔찍할 만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당해 왔습니다. 도살자들은 제멋대로 엉터리 사제 전기도살 도구를 고안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도살봉을 입에 물려 고압의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순간에도 개의 의식은 또렷합니다. 죽기 전에 의식을 소실할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전기도살’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생명을 해체시키는 수단이며 국가가 방임한 대규모 동물 학대 행위인 것입니다.


당연히 국제적으로도 전기도살은 ‘잔인한 방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2020년, 대법원에서 개를 전기도살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수백만 마리의 개들이 전기 도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담당자, 그리고 사법기관은 ‘개식용’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빠른 의식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약속이라도 한 듯 “개식용을 제어할 아무런 법적 기준이 없다”라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항변합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고 유통시키는 행위에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법을 합법이라 함부로 단정 지으며 개농장, 도살장, 경매장 등에 대해 어떠한 행정권도 발동하지 않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은 방임적 직무 행태에서 당장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법조문에 ‘개식용은 금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개식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억측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개식용’이 어떠한 이유로 불법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카라 또한 대한민국 동물복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 학대 행위인 ‘개식용’이 완전하고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쉼 없는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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