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를 토막 살해하고 "벌금 내면 그만" 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피고인, 정식 재판 촉구 탄원서 제출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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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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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가을이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정식 재판 청구가 아니라, 단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은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식기소는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최소화 하고 서면 심리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을이' 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지역에서 거주하던 피고인이 지난 2022년 11월 재개발 보상을 받고 파주시로 떠나면서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버리고 간 개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가을이에 대한 동물등록이나 위생·건강관리 등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명시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다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을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버려질 당시 이름조차 없던 개입니다. 



인근에 거주하던 제보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 버려지고 방치된 동물에게 가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동물병원에 직접 데리고 가서 심장사상충 질병에 감염되어 있어 사망 위험성까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제보자는 사비를 들여 180만원에 이르는 심장사상충 치료비까지 직접 부담하였으며,치료를 버틸 체력을 길러 주기 위해 추운 겨울부터 살해되기 직전인 7월 초까지 영양식을 매일 챙겨 먹였습니다. 제보자의 오랜 치료 노력 끝에 가을이는 2023년 7월 초 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 



심장사상충 치료까지 마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가을이는 지난 2023년 7월 7일 새벽, 갑자기 찾아온 피고인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뒤늦게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가 가을이를 어떻게 한 것이냐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런 것으로 신고를 하냐. 동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등의 말을 퍼부으며 제보자가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까지 뺏으려고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제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살해하여 토막 낸 가을이의 사체조차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차에 실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망연자실했던 제보자가 도살 현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삽으로 땅을 파 보니 아직도 혈액도 채 마르지 않아 피가 흐르는 상태의 가을이 내부 장기들이 땅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가을이의 사체를 반환하였습니다. 확인된 가을이 사체는 조각조각 토막 난 채로 전신이 토치로 태워져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나는 어차피 벌금 몇십만원 내면 그만" 이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닐 정도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지청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반영한 처분을 내려준 것입니다.

피고인은 가을이 이전에도 수시로 개를 도살해서 잡아 먹어 왔습니다. 약식 기소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게 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라는 총 50,281 명이 참여한 가을이 살해 사건 엄중 처벌 탄원 서명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약식계에 제출하였고, 가을이를 돌봐 주신 제보자님도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자필 탄원 서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죄책이 부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디 탄원 서명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가을이를 살해한 피고인이 법의 심판대 앞에 정식으로 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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