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에게 동물학대 재범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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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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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동물권행동 카라는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동물학대범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재범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6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은 동물학대범에게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동물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력이나 스토킹, 음주운전과 같이 동물학대도 한 번 발생하면 다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수강명령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보호관찰소 등 일선에서는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전문 강사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보호관찰소에 동물학대 예방교육 강의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에서 동물학대 재범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관련 교육 과정 표준화와 전문강사 양성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동물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발생했다면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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