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품] 음료판매중지 안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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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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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99


[음료판매중지 안내]


식품위생법 규정에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식품접객업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름품 내에서는 음료제조 공간을 따로 분리 할 내부 공간이 여의치 않고,

아름품 아이들 관리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식음료판매를 중지 하려고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차를 마시며 아이들을 보실 수 있도록 완제품 판매 등의

다른 방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음료판매만 중단되며  평일/주말 11시~18시 (월요일 휴무) 에 아이들을 보러 오시는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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