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새해의 첫번째 카라레터를 '마침내 개식용 종식!'이라는 반가운 소식으로 보낼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지난 20여년 간의 활동이 뜻깊은 결실을 맺기까지는 무엇보다 $%name%$님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한 기운이 $%name%$님 곁에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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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모든개는반려동물 굿바이, 개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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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1/9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것입니다.
소위 식용개 농장과 도살장 등을 폐쇄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를 전합니다. “완전한 개식용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라는 묵묵히 그리고 기민하게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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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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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처벌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한 자, 개의 사체를 유통/판매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태조사 (공포한 날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개사육농장 운영현황,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운영현황, 개식용 식품적갭업자 운영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규 영업 금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사육 농장, 개 도살장, 개 사체 유통 판매업소 및 보신탕, 건강원 등의 신규 영업 금지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및 이행계획
- 농장주, 도살자, 유통상인, 보신탕 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정보 및 영업사실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신고한 자는 전업 또는 폐업 사항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년의 유예기간은 그들의 행위를 묵인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률안 공포 이후 3년간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개식용 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이끌기 위해 전폐업을 빠르게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을 볼모로 터무니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개식용 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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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 / 7살 / 5.1kg / 암(중성화O)
연천번식장에서 구조된 캔디는 아름품 최고의 산책천재입니다. 아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남아있지만, 가족과 함께 신나는 산책을 하면서 캔디는 더욱 용감해 질 거예요! 아름품으로 캔디를 만나러 오세요🙌 |
쩌모 / 3살 / 5.9kg / 수(중성화O)
사랑많은 고양이 쩌모가 입양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쩌모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사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곁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애정을 넘치도록 표현할 줄 아는 쩌모에게 오래오래 함께할 가족이 되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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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페스룸, 수산씨엠씨(메디록스), 보울보울, 지엔스, 앤폴펫츠 등 후원기업의 다양한 선물, 힐스코리아 사랑의 쉘터 프로그램 힐스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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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더불어숨 센터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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