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동물구조, 카라가 연대합니다

많은 시민 분들께서 학대상황이나 위기상황에 놓인 동물을 구조할 것을 카라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을 구조·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동물 구조는 ‘동물 단체’ 외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라는 시민 분께서 구조하신 동물의 치료비 지원과 입양 홍보 지원을 통해 시민의 동물구조를 돕고 있습니다.


assignment_ind 지원 대상

  • 동물의 생명이 위중한 경우 등
  • 구조자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임시 보호되거나 입양이 결정된 동물
    *길고양이의 경우 야생성이 강하고 길에서 돌봄이 가능한 경우 방사 가능.
  • 치료비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단순 검사 비용은 지원 불가)
  • 2개월 이내 구조하여 치료 완료한 동물
  • 신청자가 직접 구조하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인 경우
  • 다수의 지원자가 접수될 경우 선별된 분에 한하여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음
    (선별 기준은 선착순이 아니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assignment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

  • 6개월 이상 정기후원이 유지되고 있는 카라 회원의 경우 최대 10~40%까지,
    비회원이거나 카라 회원가입 6개월 미만인 경우 최대 10~30%까지
    심사를 통해 치료비 지원율 결정(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50만원)
  • 스케일링‧미용‧호텔링은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구조동물이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시 중성화 비용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 조건

고양이 구조

  • 중성화만을 위해 구조된 동물의 중성화 비용은 지원 불가
  •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행해지는 중성화 비용만 지원
  • 중성화 수술비용을 제외한 치료비 총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개 구조

  • 중성화만을 위해 구조된 동물의 입양 혹은 임시보호가 보장되어야 함(방사 절대 불가)
  • 반드시 구조자 혹은 입양자가 구조견의 ‘견주’로 반려동물 등록되어야 함(반려동물등록증 반드시 첨부)

assignment_late 지원 제한 안내

  • 연간 지원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며, 중복지원은 불가
  • SNS‧개인 모금 등 별도의 모금을 진행하거나 타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치료내역 없이 단순한 건강검진만을 진행한 경우
  • 허위신청 확인 시 지원 금액을 반환하며 카라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영구 제외
  • 심사를 위한 구조자와의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시민구조지원은 2개월 단위로 예산이 집행되며, 해당 차수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마감 및 지원 종료

assignment_turned_in 지원 접수 이후

  • 치료비는 시민구조치료지원 심사를 통과해야 지원됨
  • 심사 통과 시 치료를 마친 후 안정된 상태의 동물 사진을 3장 이상 제출 필수
  • 심사를 통해 지원이 확정된 치료비는 카라에서 해당 동물병원으로 직접 입금

date_range 진행 과정

01

신청서 접수

신청서에 모든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02

서류 심사

서류 접수 후 1~3주 정도 소요되며,
이메일과 핸드폰을 통해 안내가 됩니다

03

지원금 입금

치료비는 병원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04

현금영수증 발급

병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주세요.

05

치료 후기&현금영수증 송부

치료 후기와 현금영수증을 카라 대표메일
info@ekara.org로 보내주세요

description 필요 서류

*구조지원 신청 전 필요서류 꼭 확인해주세요.

  • 구조자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가린 후 첨부)
  • 구조동물의 구조전/후, 치료 및 진료, 현재 사진 각각 3장 이상
    1. 정면 얼굴‧몸 전체가 다 나온 사진
    2. 상처가 있다면 상처 부위 사진
    3. 너무 흔들려서 식별이 되지 않는 사진은 접수 불가
    4. 골절‧수술‧마취 시 방사선 촬영이 필수인 경우, 방사선 사진 반드시 첨부
    5. 사진은 이메일에 첨부파일로 접수
  • 진단서 (동물의 질병 상태를 알 수 있는 소견서)
  • 청구서 (혹은 치료에 대한 가견적서)
  •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물병원 통장 사본 (병원명이 기재된 통장 사본)
  • 개를 구조했을 경우 구조한 개의 반려동물 등록증

  • 2024년 5차 시민구조치료 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 2024년 6차 시민구조치료지원 신청/접수는 12월 2일 시작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