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동물권을 헌법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안내

  • 카라
  • |
  • 2018-08-02 16:56
  • |
  • 2459


생명공감 킁킁도서관에서는 헌법을 완성시킬 당신의 문장, ‘동물권을 헌법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타이포 전시 중입니다.

도서관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일찌감치 이번 전시를 만나보셨을겁니다. 스위스, 독일, 에콰도르 등 동물권, 생명권이 헌법에 명시된 나라들의 법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스위스는 2000년에 ‘생명의 존엄성’을 연방헌법에 명시했으며, 에콰도르는 2008년 세계 최초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자연권’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언제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게 될까요?

이번 전시는 도서관 방문자들과 함께 완성해나가고 있어서 더 뜻깊은 전시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헌법을 완성시킬 당신의 문장'을 현장에서 남겨주면, 그 문장이 도서관 전시에 나타납니다. 또한,  카라를 포함한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권, 동물보호가 명시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동물권 헌법 명시” 촉구 서명(7,500명 5/31일 기준)에 남겨주신 한마디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91년 5월 31일은 대한민국에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와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 증진, 생명존중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둔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1991년 제정된 이후로 수차례 개정되어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매일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동물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어도 동물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의 주체로 인식하고, ‘인간’에게만 국한된 권리 주체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동물권 명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5월 31일부터 시작되어 시민들과 함께 만든 킁킁도서관 2018 전시 '동물권을 헌법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는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킁킁도서관 전시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찾아와주세요! :)


▶ 전시 안내 

* 전시기간: 5/31(목) - 8/31(금) / 화요일 - 토요일 13:00 ~ 18:00(휴관: 매주 일/월 및 법정공휴일)

* 장소: 생명공감 킁킁도서관(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카라 더불어숨센터 3층)

* 문의: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02-3482-0999 / info@ekara.org



[동물권을 헌법에] “나는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물권 헌법명시 촉구서명 !! ---> 바로가기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