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간 동물학대 영상 관련 필독] 급히 알립니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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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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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 동물학대영상 관련하여 급히 알립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물론, 그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합니다.

현재까지 카라에서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간행위 동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현재까지 제보된 모든 연락처로 접촉해 보았으니 모두 없는 번호이거나 수신 거부된 번호였습니다. 이 사건은 타 동물단체에서 이미 고발조치를 하였고 현상금을 걸고 게시자 신원 확보를 위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설사 행위자를 찾기 위해서 학대 영상을 공유 또는 게시했다 해도 학대 영상을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시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카라에 제보해 주세요. 경찰 관서와 협력하여 행위자가 색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info@ekara.org).

이 글을 최대한 공유하셔서 동물학대 일소에 하등 도움이 안되며, 정상적인 국민 정서를 심대히 해치는 영상이 배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거 보여주지 마세요~



나쁜 사람 확 그냥!



개농장에서 구조된 저희들을 입양해 주세요~ 그런데 모두 몇마리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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