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와 동물실험의 불편한 진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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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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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실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동물대체시험 또한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전 세계의 약 80% 국가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허가

전 세계적으로 의학 실험을 포함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일 년 간 약 10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의 약 80%의 국가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이
허가되고 있는 것이다. 동물실험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화장품과 신약 개발에 쓰인 동물은 150만 마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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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은 질의에서 “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며 동물실험을 해도 사람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동물실험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해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등 선진국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동물실험을 갈음할 수 있는 대체 시험법이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은 동물실험 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기존에 행해지던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는 의지를 갖게 할 유인동기가 적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규제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유럽에서 동물실험이 된 모든 화장품에 대해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확인과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국내 동물보호시민단체에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토록 하는 ‘원료목록보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원료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 또는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체시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조건 기준 명확히 정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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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단계의 의약품이나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나 부작용을 먼저 검증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의 발전을 위해
동물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의 입장과 동물실험이 인류의 생명 연장이나 질병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이 충분히 개발돼 있으며,  이미 안정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 기준을 토대로 설문지를 보내 확인하는 방식으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8월 문정림 의원은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화장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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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정확한 기준이 화장품법에 명시돼야 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제품의 실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대체실험법이 개발돼 널리 쓰이는 부문의 실험부터라도 단계적인 법적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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